관광/상용 비자(이하 그냥 관광비자 명칭합니다) 는 비자종류에서 알아보았듯이 영문으로 B1/B2 라 표시합니다. 관광이나 기타 개인적인 일로 미국을 상시 방문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먼저 발급된 미국 비자가 어떤 형식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는 여권의 한페이지에 프린트 되어 나오게 되며, 아래 비어있는 얼굴에는 본인의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관광비자는 발급시 10년 유효한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10년 유효하다는 이야기는 10년 동안 미국을 몇 번이고 오고 갈수 있다는 의미이며, 1번 방문 시 최장 체류기간은 6개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대사관 사이트에도 공지가 되어 있듯이 비자란 일차적인 방문허가를 받은 것이 되며, 실제적인 입국허가는 입국심사시 입국심사관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체류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체류기간는 입국심사관에 의해서 입국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비자 발급은 미국무부에서 관할하는 것인데, 입국사항에 관한 것은 미국토안보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기에 비자발급과 입국사항에 완전한 일치감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자발급을 원활하게 하고, 입국시 체류기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서류도 중요하고 미국방문의 필요성과 귀국개연성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터뷰 심사시 친절하고 호감어린 자세와 언어,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와 옷차림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관들이 물론 다년간의 훈련을 받고 업무를 보겠지만, 서류나 인터뷰 만으로 비자발급이나 체류허가기간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또한 서류나 인터뷰에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설정되기가 사실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많이 의지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자세를 잘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어느 정도는 어떤 심사관을 만나는가, 심사관의 그날 심리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관적 요소에 부당한 생각을 갖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일이기에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란 이해를 갖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일전에 개인적으로 미국 입국시 “너네 나라에 돈 쓰러 가는 건데, 멀 그리 까다로워?” 하는 심정으로 입국심사를 삐딱하게 받다가, 몇시간 동안 짐검사에 이리저리 끌려 달리고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대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참 분노할 일이었지만, 후에 알고 보니, 우리나라 공항심사관들이 동남아 등 타국민 입국심사시 더 악명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세계 입국심사관들의 인지상정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비자를 받는 것도, 입국심사를 받는 것도 하나의 게임일 뿐이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직 미국과 무비자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이유도 실제 우리 동포들이 불법체류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캐나다 등에서 몰래 국경 넘어 잡입하는 것이 캐나다, 미국의 언론에 보도되는 등 현실적인 여건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심리적 불안감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인터뷰라는 과정에 그리 기분 나빠 하지 말고, 실제 인터뷰시 성실하지 못한 자세를 갖지 말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를 서류 위주로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서류도 서류지만, 좋은 자세를 갖추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관광비자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뷰 예약을 합니다.
2004년 8월부터 미국비자 인터뷰 예약은 전화에서 인터넷 예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 복잡한 과정은 아닌데, 자세한 사항은 http://cafe.daum.net/uhakadvice [미국비자완전정복] 게시판 내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화면캡쳐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 여기에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비자인터뷰는 시즌별로 지원자가 몰릴 수 있으니, 인터뷰 예약 후 어느 정도 인터뷰 날짜가 잡히는지를 참고해서 성수기에는 조금 일찍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 예약 가능 날짜가 오늘 현재로부터 언제 이후에 가능한지는 미대사관사이트>비이민비자 항목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비자 서류를 준비합니다.
먼저, 지원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공통서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공통서류
- 여권 : 6개월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서명란에 서명을 합니다.
- 신청서 (DS-156 안내 및 다운받기 / DS-157 다운받기 ) :
DS-156과 DS-157은 미국비자신청서 Form의 명칭입니다. 이 Form은 미국대사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견본과 작성요령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견본과 작성요령 참고하기 (해당페이지 맨 아래 견본이 있으며, 유용한 영어약자모음표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견본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 사진1장 : 다음의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 규격에 맞는 사진을 비이민비자 신청서(DS-156)에 붙여야 합니다.
* 사진의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이며 테두리가 없을 것.
* 뒷 배경에 색깔이 들어가 있거나 무늬가 있으면 안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신청자의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함. 아래나 위를 보고 있는 얼굴 사진은 안됨. 얼굴은 사진 정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신청자의 양 귀가 보여야 합니다.
* 사진 크기는 정사각형 (가로 세로 각 50mm). 신청자의 얼굴 길이는 (머리 제일 윗부분에서 턱까지) 25mm에서 35mm 사이. 신청자의 눈은 사진 밑단으로부터 28mm에서 35mm 사이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사진은 비이민비자 신청서(DS-156)의 사진 붙이는 곳에 풀로 붙이거나 얼굴 부분을 피하여 스테이플해 주십시오.
- 비자fee (US$100) : 가까운 신한은행에서 미리 구입하거나, 또는 인터뷰 당일 대사관 근처의 노점판매원에게서 구입해도 됩니다. DS-156 두번째 페이지 우측하단에 부착을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위에서 예시한 DS-156 견본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신한은행 비이민 비자 수수료 영수증
참고 2005년 2월 1일부터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한미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구입한 한미은행 발행 비이민비자 수수료 영수증은 납부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2005년 7월 31일부터 한미은행 발급 비이민비자 수수료 영수증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재정보증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로써 주소지가 함께 나와있으면 주민등록등본, 다르게 되어 있으면 호적등본을 준비합니다.
- 택배신청서 : 인터뷰 당일 대사관 주변, 또는 대사관 안에 비치된 것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비자 신청자 본인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학생인 경우와 직장인인 경우, 사업자인 경우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비자신청자가 학생인 경우
- 재학/휴학/졸업증명서 중 해당서류 : 학교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 성적증명서 : 학교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F 학점이 여러개 있으면 비자발급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병적증명서 : 군복무로 휴학 중인 남학생의 경우 해당되며,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 학원수강확인서 : 휴학 후 공백기간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증명할 때 이용하며, 학원을 다닌 경우 학원에서 영문으로 발급받도록 합니다.
3) 비자신청자가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 영문발급 가능하면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 경력증명서 :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일시 무직인 경우 과거 근무한 회사의 경력증명서도 첨부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에서 최근 1년치 이상을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 급여명세서 : 회사에서 최근 1년치를 발급받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부동산, 건물 등 본인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동사무소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 급여통장 원본 : 최근 통장에 기재사항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 전통장과 함께 준비해 갑니다. 최근 6개월 거래내역 필요. (서류식으로 제출하기 위해 순서대로 복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 현금과 같은 의미를 갖는 예금, 적금, 신탁, 저축성 보험, 주식 통장 원본 (마찬가지로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종류가 복수일 경우 따로 스태플합니다)
- 직장의료보험증 : 사본을 준비합니다.
- 명함 : 재직증명서 위에 영문판이 위로 가게 스태플합니다.
- 출장명령서 : 회사 출장서인 경우 첨부합니다.
4) 비자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명원 : 세무서에서 발급받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에서 최근 1년치 이상을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 납세사실 증명원 : 세무서에서 발급받으며, 만일 신고금액이 적을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산출증명원” 도 함께 첨부하도록 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부동산, 건물 등 본인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동사무소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 사업상 주거래 통장 원본 : 최근 통장에 기재사항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 전통장과 함께 준비해 갑니다. 최근 6개월 거래내역 필요. (서류식으로 제출하기 위해 순서대로 복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 현금과 같은 의미를 갖는 예금, 적금, 신탁, 저축성 보험, 주식 통장 원본 (마찬가지로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종류가 복수일 경우 따로 스태플합니다).
다음은 재정보증인의 서류입니다.
비자신청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의 서류가 필수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비자신청자가 직장인인 경우 상장사 이상의 규모 있는 회사에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서 1년 이상 근무했거나 공무원 등 신분이 확실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정서류를 준비치 않아도 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하면 준비하도록 합니다.
5) 재정보증인이 직장인인 경우
위 3)번의 서류와 동일하게 부모님의 것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양부모님이 모두소득이 있다면 두분 모두 준비하도록 합니다.
6) 재정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위 4)번의 서류와 동일하게 부모님의 것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양부모님 모두 소득이 있다면 두분 모두 준비하도록 합니다.
7) 서류준비 정리
위의 경우에서 1)번은 공통사항이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결정하면 됩니다. 아래의 형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 2),3),4) 中 본인의 해당사항 + 5),6) 中 재정보증인의 해당사항
3. 서류 번역 및 순서를 체크합니다.
2005년 2월 1일 부터 B(관광), F(학생비자, 유학비자), J(문화교류비자) 의 경우 서류번역이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처럼 번역비를 내거나 서류번역에 난감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문서류가 준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한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준서는 중요성에 따라서 두어야 하는데, 신청서가 제일 위에 가고 다음에 본인서류를 두며, 그 다음이 재정보증인 관련서류, 그 다음에 주민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위치시키도록 합니다.
서류 위치는 영사가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즉 비자신청자가 미국에 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우선적으로 위치시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명령서를 신청서 바로 본인서류 가장 상위에 위치시킵니다. 캐나다 학생비자를 받아서 연수를 가는 경우에는 캐나다 유학허가서 사본을 본인서류 중간에 위치해 둡니다. 일반적으로 재학서류 다음에 두면 됩니다. 이 서류를 함께 제출할 시에는 캐나다 연수 중 미국여행을 하고자 한다고 답해야 합니다.
4. 비자 인터뷰를 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소지하고 비자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대사관 약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뷰에 시간이 늦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늦게 도착할 경우 인터뷰가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 비자인지대를 미리 구입하지 않은 경우, 대사관 주변 노점판매원에게서 인지를 구입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당일환율로 구입하는 것보다 1~2천원 정도 더 받습니다.
- 택배용지는 대사관 밖에도 진열되어 있는데, 밖에서 써도 되고, 대사관 입장해서 써도 됩니다.
- 대사관에 입장합니다. 이때 비자인터뷰시 프린트한 예약확인사항을 제출합니다.
- 사진스캔과 지문인식을 하게 됩니다.
- 인터뷰 대기실에 앉아 자신의 순번을 기다립니다.
- 자신의 순번이 오면 인터뷰를 받습니다. (인터뷰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게시판을 확안하세요)
5. 비자받기
인터뷰시 제출한 여권을 대사관 측에서 접수하게 되면, 비자발급이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가 기재된 여권을 택배회사로부터 배달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보통 2~3일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휴일 및 기타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자 및 여권을 급하게 받아야 할 경우에는 택배영수증에 기재된 연락처로 비자가 대사관으로부터 나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확인된 경우 본인의 필요가 있다면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시 여권을 반려 받고, 별도의 색지를 받는다면 이는 비자가 거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약한 수준인 경우에는 초록색 용지를 받게 되는데, 비자를 발급 받을 상황은 되나, 중요한 서류가 빠진 경우, 또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에 따라서 분홍색 및 주황색 색지를 받게 됩니다.
여하간 비자가 거절된 경우라면 이때부터는 본인이 직접 일을 진행해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정확한 도움을 얻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비자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씩 차근히 따라한다면 대행수수료 정도는 쉽게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외 기타 비자인터뷰 요령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오픈백과를 게시해 두니 검색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비자에 관한 몇가지 질문사항입니다.
Q : 관광비자로 학업이 가능합니까?
A : 미국무부에서는 미국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학생비자를 취득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관광비자를 소지하고도 학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18시간 이내의 파트타임 수업을 듣는 경우 현지의 사설어학원이나 일부 대학부설에서 받아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연수를 하는 것은 관광으로 갔다가 공부도 해 보고 싶어서 짧은 기간 학원을 다닌다거나 방학만을 이용해서 2달 이내 사설학원을 다니는 등 매우 예외적인 사항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고, 원칙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절대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Q : 관광비자로 체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 일반적으로 관광비자의 체류허가기한은 6개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11 이전까지는 입국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6개월 체류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911 이후에는 미국입국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고, 입국자의 체류목적에 대해서 판단한 후 그에 맞는 체류허가기한을 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입국공항에 따라서 경험이 다르고, 입국심사관에 따라서도 경험이 다른데, 만일 미국에서 6개월까지 꼭 체류하고자 한다면 미리 6개월 체류허가가 필요한 여행 계획이나 기타 논리적으로 설명할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관광비자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에게 가장 주요한 부분만 준비하다 보니, 누락된 부분도 꽤 있을 듯 합니다. 실제 별달리 참고해 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하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만을 참고해서 괜한 정보의 나열로 인한 혼란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비자분실, 비자갱신, 긴급한 상황에 따른 비자신청, 80회 생일이 지난분의 신청, 14회 생일 이전의 비자신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대사관 사이트를 참고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자료를 참고로, 미국관광비자를 원활하게 받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원활한 비자발급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