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한국은 VWP(Visa Waiver Program)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자 면제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싶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문을 위한 비자(B-1/B-2)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미국에 관광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비자를 받는 장소는 미국 이외의 장소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입니다. 비자신청은 본국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생활 근거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근거 자료의 준비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미국 방문을 위한 B-1/B-2 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가 가능합니다.
B-1은 사업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로 투자를 위한 비자를 선택하는 경우에 이 형태의 비자를 받아서 나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이라는 뜻은 출장, 세미나 참석, 회의 등 단기적인 사업상의 이유로 미국에 입국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B-2는 관광을 위한 입국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광이란 의미는 오락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합법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여행, 오락, 친구 또는 친지들의 방문, 휴식, 요양, 그리고 친목적, 사회적 또는 봉사적인 성격을 갖는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남미 등 기타 국가를 가기 위해서 경유하는 경우에는 경유비자를 신청하셔도 되고, 방문을 위한 B1/B2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
다음의 사항이 명확하여야 방문을 위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목적의 명확성
1. 미국 입국의 목적이 사업이나 오락 또는 의학적 치료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2. 특정되고 제한된 기간 동안의 계획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재정의 확보
미국 여행 중 사용할 충분한 금액이 있어야 하고, 자금출처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귀국의 확신
방문자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거주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이 끝나고 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일반적 구비서류
- 기본서류
기본서류는 모든 방문비자 신청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영사는 INA 221(g)에 근거하여 비자 발급을 거절하고 초록색 거절 사유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2. 전자 비이민 비자 신청서(DS-156)
※ 비이민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 규격
: 1)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2) 사진 뒷배경 : 반드시 하얀색이며 테두리가 없을 것
3) 신청자 얼굴이 정중앙에 위치하여 면을 향해야 하고 신청자의 양귀가 보여야 함
4) ① 사진크기 : 정사각형(가로 세로 각 50mm)
② 신청자 얼굴 길이 : (미리 제일 윗부분에서 턱까지) 25mm에서 35mm 사이
3. 추가 비이민 비자 신청서(DS-157)
4.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1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납부 영수증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 납부 영수증 제출
5. 통장원본
6. 택배신청서 : 대사관 인정회사만 이용 가능
DHL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 개별서류
개별 서류는 본인의 신분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나열한 내용은 기본적인 개별서류이고 영사는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을 Case by Case로 판단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영사는 개별서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NA 214(b)에 근거하여 비자 발급을 거절하고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1. 본인 준비서류
봉급생활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 등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거래통장 등
학생일 경우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2. 가족관련 서류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3. 재정보증인 준비서류
방문을 위한 비자에 있어 나이가 어린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
봉급생활자일 경우 - 고용주가 발행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 증명 등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세금증명서류, 소득을 보여주는 은행통장 등
- 기타 서류
방문비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행사나 유학원 등에서 비자에 대한 수속을 의뢰할 때, 자신의 방문목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사는 바로 비자발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비자 발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허위진술에 의해 향후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방문 목적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미국비자를 발급 받는 올바른 방법이고 지름길입니다.
1.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2. 방문목적에 따른 준비서류
출장으로 갈 경우 : 출장증명서 등
초청으로 갈 경우 : 초청장, 팜플릿 등
의학적 치료목적인 경우 : 병원진단서 등
입국심사
미국의 공항이나 국경, 항만에서 입국거절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비자가 취소되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입국심사를 할 때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잘못된 대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입국심사에서 본인이 방문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대답하여야 합니다.
1. 방문을 위한 비자는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 입국거절의 예 : 친척가게에서 일할 것이다. 급여를 받는다. 일하기 위해 왔다.
2. 자신의 방문목적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ex) 입국거절의 예 : 공부하러 왔다. 아들 집에 살려고 왔다. 미국에서 살려고 한다.
3. 체류기간에 맞는 현금과 신용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ex) 입국거절의 예 : 백불 있다. 돈은 친척이 줄 것이다. 돈 벌면서 여행할 것이다.
체류기간
방문비자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6개월을 머물러야 하는데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비자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방문을 위한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입국 시에 입국심사관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30일에서 6개월까지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불법체류가 되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출국을 하거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60일까지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잦은 입국의 경우에는 입국의 사유에 대해 심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류기간을 짧게 주거나 심한 경우에 입국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을 하여 신분변경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원래 비자의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이므로 원칙은 변경할 비자에 해당하는 비자를 미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신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다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신분변경을 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사는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비자의 발급을 거부하는 비율이 처음 신청한 사람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신분변경은 기본적으로 입국 후 30일 이내에는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변경이 필요한 경우 입국 후 두 달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입국할 때 받은 체류기간이 짧으시면 먼저 연장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