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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도 펼쳐 보고 미국 여행 하자.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지도 검색 블로그)
by 미국 여행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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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사증)란 해당국가에 입국하기 위한 허가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한국은 경제성장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로 인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상호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배낭여행으로 수많은 나라를 돌더라도 한국에서 별다른 비자 준비가 필요 없이 입국 및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체제 등 다른 사항으로 인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히 신청만 하면 되거나 비자인지대만 내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등이 이런 경우인데, 비자가 거절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은 그렇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인이 단순 입국만을 원하더라도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전세계 국가에서 취업 및 이민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나라로 입국수요가 많은 나라이고, 또한 이제껏 많은 한국사람들이 미국에 불법체류 및 불법입국을 시도했기에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계 상원의원에 의해 한국과 사증면제협정 체결법안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 법안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럼, 미국비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발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어떤 글들을 읽어보면 미국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통장에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한다거나, 재정보증인의 직업은 어떠해야 한다거나, 비자발급이 엄청나게 어렵다거나 하는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미국비자 취득에는 그러한 성문화된 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자발급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전되는 잘못된 정보라 보면 됩니다. 이 얘기는 잔고가 많더라도 다른 사항이 부족하다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잔고가 거의 없더라도 다른 사항이 좋으면 비자가 발급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비자발급률은 실제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90% 이상은 되는 듯 하고, 준비만 꼼꼼히 한다면 떨어지는 경우를 흔히 보지는 못한 듯 합니다.


미국비자 발급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미국비자는 어떠한 정확한 규정을 정해두고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항을 미영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해서 발급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자거절 레터에도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우리 영사들이 현지인의 한국비자 발급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요소들입니다.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 하나씩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여 미국 경제에 불이익을 줄 사람이 아닌지의 여부


미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이 자국에 들어와서 경제적 공헌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민의 경우에도 투자이민이 있어서 고용창출을 기대하듯이 관광의 경우에는 소비를 해 주기를 바라며, 유학, 연수의 경우에도 학비 및 생활비를 많이 써 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미국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기반이 너무 부족해서 미국에서의 비용을 미국현지에서 벌어서 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비자발급을 거절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젊은 시기에 주로 유학 연수를 떠나고 있으니, 재정사항에 대해서는 흔히 부모님으로부터 보증을 받게 되는데, 부모님이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할 동안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고정적 수입과 현금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비자발급이 무난해 집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비자서류에 부모님의 직업에 관련된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수입에 관련된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 납입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정기적 연금수입 등), 현금자산에 관련된 서류(영문은행잔고증명서, 주식, 저축성 보험증명서 등), 재산에 관련된 서류(재산세 납입증명원), 부모님과 지원자간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을 제출하게 됩니다.


부모님 두분 모두 수입이 있으시다면 두분 모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모님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친지 등 제 3자 서류도 첨부하게 되는데, 부모님 만큼의 설득력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이때에 제 3자는 자신의 생활을 충당하고도 수입이 넉넉하게 남을 만큼 수입이 많은 사람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을 증명하는 것에도 고정적인 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생활 중에는 재직자와 사업자만의 경우만이 있는 것은 아니니, 다른 형식의 벌이를 하고 있다면 그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수입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문서와 연수 후에 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보장한다는 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2. 미국 방문 목적이 뚜렷한지 여부


방문 목적이 뚜렷한지 불투명한지도 비자발급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라면 비자발급이 매우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영어를 배워야 할 이유가 거의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재학생이라면 전공에 관계없이 거의 영어를 배운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현업에 있어서 영어의 필요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학생비자발급에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용비자(B1)를 신청할 경우 서류가 조금 부실하다 싶으면 회사에서 미국 출장명령서 문서를 준비해서 첨부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미국의 Community College 로 유학(어학연수가 아닌,)을 가겠다 하면, 학생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4년제를 나왔는데 미국으로 대학원이 아닌 2년제 대학을 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1~2년 무직상태에 있다가 미국에 연수를 가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쉬는 기간 동안 영어학원을 다녔다는 증명서를 영어학원 등에서 발급 받아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연수 가는 시기까지의 공백기간에는 영어학원을 다녔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를 받을 경우에도 인터뷰 전에 구체적인 여행계획과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개인적인 논리를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영사가 왜 미국으로 여행을 가느냐?는 질문에 단지 “I like to travel.” 이라던지, “여행이 좋아서요..” 라고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면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한국으로 돌아올 개연성이 확실한 지 여부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꺼리는 부분은 세계 각국의 방문자들이 방문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미국사회의 거주자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국 개연성이 가장 높은 경우에는 대학재학생이나 한국에서 일정 지위 이상의 생활영위자나 재산보유자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대학재학생이라면 돌아와서 학업을 마저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귀국 개연성을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보다 재학 중에 비자발급이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실제 1, 2번의 이유에 더해서 3번까지 생각해 본다면 대학 재학생은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비자가 거의 발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거나, 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재산이 있다면 또한 귀국개연성을 높게 평가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생활 수준이 높다면 궂이 미국사회에서 불법체류까지 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소유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인들 중 본인의 수입만으로 학업충당이 가능한 정도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재정서류는 함께 첨부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바로 높은 귀국 개연성을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부부가 한국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유학이나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재산처분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또는 부모님 첨부서류를 잘 조절해서 귀국 개연성 여부에 관한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인터뷰시 인상과 자세


아무리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 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뷰를 제대로 치루어내지 못하면 비자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전에 비자가 거절된 사람들을 몇 보았는데, 모든 여건이 비자가 거절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함께 연구해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비자신청서에 자신의 인상특징을 쓰는 란에, “hansome” 이라고 써 놓은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난스럽게 비자에 임하니, 거절될 것이 뻔할 일이었습니다. (참고: 예전에는 신청서에 인상특징을 쓰는 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몇가지 이유를 보면, 연예인도 아닌데 머리에 빨간 물을 들인 경우, 복장이 너무 불량스런 경우, 자세가 너무 불손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국에서 그 나라 사람의 입국을 심사하는 영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회불안을 조장할 만한 삐딱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나라에서 위상이 높은 사람이라도 비자를 거절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또한 인터뷰시 질문받을 사항도 대부분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연습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비자의 발급기준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미국비자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을 잘 숙지해야 그에 관련된 사항을 진행해 나가는 데에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하며, 또한 자신의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인터뷰시 서류 맨위에 위치해야 할 서류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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