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미국에 가려는 사람들에게 장점으로만 작용할까? 이와 관련, 마이비자(MYVISA-www.myvisa.co.kr)의 권용문 사장에게 들어봤다. 마이비자는 2005년 3월에 오픈한 국내 굴지의 비자 관련 업체이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이 갖는 이점이 있다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됨에 따라, 비용과 시간 절약 면에서 이득이고, 여행업계의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준다. 또한, 우리나라가 비자 면제국가가 됐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 즉 국가적인 이미지가 향상됐다는 뜻이다. 그리고 비자 신청을 위해 서울로 와야 했던 지방민들에게도 희소식이다. 이는 미국 한인사회의 친지방문 목적으로도 활성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한인에 대한 위상도 높아질 전망이다.
미국 무비자로 인한 단점을 찾는다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전보다 더 까다로운 심사가 요구되리라고 본다. 기존에 1분 미만이던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가 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뚜렷한 방문 목적을 물을 것이다.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당혹스럽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요구하니까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생각하면, 이전에 1분 안에 방문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비자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목적만 뚜렷하면 그에 합당한 서류가 없어도 충분히 설명해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에 갈 기회는 과거보다 많아질 것이다.
또한, 과거에 미국 대사관에서 관광 비자(B1/B2)를 받으면 그 기간이 무조건 10년이며, 10년 동안은 얼마든지 미국을 오갈 수 있었다. 하지만, VWP로 입국허가를 받으면 2년 간 유효한데, 2년마다 정보변경 등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더욱이, 접수번호(Access Number)가 16자 이상의 길이로 외우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접수번호를 모르면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전자승인으로 입국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비자 전환 혹은 연장이 불가능하다. 예전에는 관광 비자로 갔다 하더라도 학업 혹은 결혼으로 전환이 이뤄지는 건에 대해서는 예외상황을 두었지만, 지금은 확실히 구분 짓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예전처럼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 범위가 모호하다. 음주로 걸리거나 혹은 벌금을 내더라도 범죄기록에 남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기록을 미국에 준다는 것은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갈 때,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한 요령은? 우선, 입국 카드(I-94w)에 방문목적 등을 거짓 없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한, 왕복항공권이 있어야 심사할 때 수월하다. 만일, 입국심사관이 요구할 때 항공권을 보여주지 못하면 방문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다.
미국 지도 펼쳐 보고 미국 여행 하자.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지도 검색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