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ARTICLE 미국 비자 및 여행정보/미국 비자 상식 | 6 ARTICLE FOUND
- 2007/11/19 미국 대사관 휴일 (2007 ~ 2008년에 아래와 같은 미국과 한국 공휴일에 휴관)
- 2007/10/31 미국비자의 발급기준
- 2007/10/31 미국의 비자
- 2007/10/31 미국 방문비자 받는 방법 (B-1/B-2)
- 2007/10/31 미국 관광비자(B1/B2) 받기
- 2007/10/31 미국비자종류 (B/F/J비자)
주한미국대사관은 2007 ~ 2008년에 아래와 같은 미국과 한국 공휴일에 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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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2008 |
Name |
American/Local |
1월 1일 (월) |
1월 2일 (화) |
신정 |
미국/한국 |
1월 15일 (월) |
1월 21일 (월) |
마틴 루터 킹 기념일 |
미국 |
2월 17일 (토) |
2월 6-8일 (수-금) |
구정 |
한국 |
2월 19일 (월) |
2월 18일 (월) |
대통령의 날 |
미국 |
3월 1일 (목) |
삼일절 |
한국 | |
| 5월 5일 (월) |
어린이날 |
한국 | |
5월 24일 (목) |
5월 12일 (월) |
석가탄신일 |
한국 |
5월 28일 (월) |
5월 26일 (월) |
미국 현충일 |
미국 |
지방선거일 |
한국 | ||
6월 6일 (수) |
6월 6일 (금) |
현충일 |
한국 |
7월 4일 (수) |
7월 4일 (금) |
독립기념일 |
미국 |
8월 15일 (수) |
8월 15일 (금) |
광복절 |
한국 |
9월 3일 (월) |
9월 1일 (월) |
노동절 |
미국 |
9월 24-26일 |
9월 15-16일 (월-화) |
추석 |
한국 |
10월 3일 (수) |
10월 3일 (금) |
개천절 |
한국 |
10월 8일 (월) |
10월 13일 (월) |
컬럼버스데이 |
미국 |
11월 12일 (월) |
11월 11일 (화) |
미 재향군인의날 |
미국 |
11월 22일 (목) |
11월 27일 (목) |
추수감사절 |
미국 |
12월 25일 (화) |
12월 25일 (목) |
크리스마스 |
미국/한국 |
비자(사증)란 해당국가에 입국하기 위한 허가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한국은 경제성장 등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로 인해 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상호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배낭여행으로 수많은 나라를 돌더라도 한국에서 별다른 비자 준비가 필요 없이 입국 및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체제 등 다른 사항으로 인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히 신청만 하면 되거나 비자인지대만 내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등이 이런 경우인데, 비자가 거절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만은 그렇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인이 단순 입국만을 원하더라도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전세계 국가에서 취업 및 이민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나라로 입국수요가 많은 나라이고, 또한 이제껏 많은 한국사람들이 미국에 불법체류 및 불법입국을 시도했기에 한국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국계 상원의원에 의해 한국과 사증면제협정 체결법안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 법안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럼, 미국비자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발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어떤 글들을 읽어보면 미국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통장에 3,000만원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한다거나, 재정보증인의 직업은 어떠해야 한다거나, 비자발급이 엄청나게 어렵다거나 하는 식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미국비자 취득에는 그러한 성문화된 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비자발급은 생각보다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은 단순히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구전되는 잘못된 정보라 보면 됩니다. 이 얘기는 잔고가 많더라도 다른 사항이 부족하다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잔고가 거의 없더라도 다른 사항이 좋으면 비자가 발급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비자발급률은 실제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90% 이상은 되는 듯 하고, 준비만 꼼꼼히 한다면 떨어지는 경우를 흔히 보지는 못한 듯 합니다.
미국비자 발급기준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미국비자는 어떠한 정확한 규정을 정해두고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항을 미영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해서 발급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자거절 레터에도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에서 우리 영사들이 현지인의 한국비자 발급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요소들입니다.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 하나씩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여 미국 경제에 불이익을 줄 사람이 아닌지의 여부
미국의 입장에서 외국인이 자국에 들어와서 경제적 공헌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이민의 경우에도 투자이민이 있어서 고용창출을 기대하듯이 관광의 경우에는 소비를 해 주기를 바라며, 유학, 연수의 경우에도 학비 및 생활비를 많이 써 주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미국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기반이 너무 부족해서 미국에서의 비용을 미국현지에서 벌어서 쓰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비자발급을 거절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젊은 시기에 주로 유학 연수를 떠나고 있으니, 재정사항에 대해서는 흔히 부모님으로부터 보증을 받게 되는데, 부모님이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할 동안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고정적 수입과 현금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비자발급이 무난해 집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비자서류에 부모님의 직업에 관련된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수입에 관련된 서류(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 납입증명원, 임대차계약서, 정기적 연금수입 등), 현금자산에 관련된 서류(영문은행잔고증명서, 주식, 저축성 보험증명서 등), 재산에 관련된 서류(재산세 납입증명원), 부모님과 지원자간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을 제출하게 됩니다.
부모님 두분 모두 수입이 있으시다면 두분 모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며, 부모님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친지 등 제 3자 서류도 첨부하게 되는데, 부모님 만큼의 설득력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이때에 제 3자는 자신의 생활을 충당하고도 수입이 넉넉하게 남을 만큼 수입이 많은 사람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입을 증명하는 것에도 고정적인 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생활 중에는 재직자와 사업자만의 경우만이 있는 것은 아니니, 다른 형식의 벌이를 하고 있다면 그에 맞추어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수입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회사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문서와 연수 후에 회사에서 다시 근무를 보장한다는 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2. 미국 방문 목적이 뚜렷한지 여부
방문 목적이 뚜렷한지 불투명한지도 비자발급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라면 비자발급이 매우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영어를 배워야 할 이유가 거의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재학생이라면 전공에 관계없이 거의 영어를 배운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도 현업에 있어서 영어의 필요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면 학생비자발급에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용비자(B1)를 신청할 경우 서류가 조금 부실하다 싶으면 회사에서 미국 출장명령서 문서를 준비해서 첨부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미국의 Community College 로 유학(어학연수가 아닌,)을 가겠다 하면, 학생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4년제를 나왔는데 미국으로 대학원이 아닌 2년제 대학을 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 맞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1~2년 무직상태에 있다가 미국에 연수를 가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라면 쉬는 기간 동안 영어학원을 다녔다는 증명서를 영어학원 등에서 발급 받아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직장을 그만두고,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연수 가는 시기까지의 공백기간에는 영어학원을 다녔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학생비자 발급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를 받을 경우에도 인터뷰 전에 구체적인 여행계획과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개인적인 논리를 잘 숙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미영사가 왜 미국으로 여행을 가느냐?는 질문에 단지 “I like to travel.” 이라던지, “여행이 좋아서요..” 라고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면 비자가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한국으로 돌아올 개연성이 확실한 지 여부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꺼리는 부분은 세계 각국의 방문자들이 방문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미국사회의 거주자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국 개연성이 가장 높은 경우에는 대학재학생이나 한국에서 일정 지위 이상의 생활영위자나 재산보유자의 경우가 될 것입니다.
대학재학생이라면 돌아와서 학업을 마저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귀국 개연성을 높게 평가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보다 재학 중에 비자발급이 쉬운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실제 1, 2번의 이유에 더해서 3번까지 생각해 본다면 대학 재학생은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비자가 거의 발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하거나, 또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속재산이 있다면 또한 귀국개연성을 높게 평가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 생활 수준이 높다면 궂이 미국사회에서 불법체류까지 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소유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라도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장인들 중 본인의 수입만으로 학업충당이 가능한 정도라 하더라도 부모님의 재정서류는 함께 첨부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바로 높은 귀국 개연성을 증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부부가 한국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유학이나 연수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재산처분의 일정을 조정하거나 또는 부모님 첨부서류를 잘 조절해서 귀국 개연성 여부에 관한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인터뷰시 인상과 자세
아무리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 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뷰를 제대로 치루어내지 못하면 비자발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전에 비자가 거절된 사람들을 몇 보았는데, 모든 여건이 비자가 거절될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함께 연구해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비자신청서에 자신의 인상특징을 쓰는 란에, “hansome” 이라고 써 놓은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난스럽게 비자에 임하니, 거절될 것이 뻔할 일이었습니다. (참고: 예전에는 신청서에 인상특징을 쓰는 란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몇가지 이유를 보면, 연예인도 아닌데 머리에 빨간 물을 들인 경우, 복장이 너무 불량스런 경우, 자세가 너무 불손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타국에서 그 나라 사람의 입국을 심사하는 영사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에 와서 사회불안을 조장할 만한 삐딱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 나라에서 위상이 높은 사람이라도 비자를 거절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또한 인터뷰시 질문받을 사항도 대부분 미리 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연습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비자의 발급기준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미국비자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을 잘 숙지해야 그에 관련된 사항을 진행해 나가는 데에 이해가 빠르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하며, 또한 자신의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인터뷰시 서류 맨위에 위치해야 할 서류를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자는 외국 정부직원 등에 발급되는 비자의 총칭이다. '외교비자' '공용비자'라고 불리며 다른 일반 비이민 비자와 구별하고 있다. A 비자에는 A-1 비자,A-2비자, A-3 비자의 세 종류가 있다.
이중 A-1비자는 나라의 원수와 그의 대행자,국왕, 외무장관, 정부고관, 대법원 관사, 대사, 공사, 직업의 교관, 영사에게 발급되고, A-2비자는 그 밖의 외국 정부직원과 그 가족에게 발급되며 A-3비자는 A-1,A-2에 해당하는 정부직원의 사용인과 그 가족에게
발급된다.
외교 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외교 여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외교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미국국무성, 미국대사관 및 특정한 미국 영사뿐이며 국무장관에게 특별히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미국일반 영사는 외교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보통 모든 비이민 비자의 신청은 OF156 From(비이민비자 신청서)과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미국영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A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출두는 면제된다.
A-1및A-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나 체류할 수가 있으나 A-3비자의 외국인은 처음에는 3년간 다음에는 2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A-3의 외국인의 가족은 미국에서 취업할 수가 없지만 A-1 및 A-2의 외국인의가족은 본인의 체미기간이 6개월 이상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Form I-566을 국무성의 의전과에 제출하고 취업허가를 얻을 수가 있다. 또한 위법으로 취업을 했을 때도 이민국은 그 가족에 대해 송환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다. OF156 From의 제출도 면제받게 되어 있으므로 직접 관계 관청으로부터 미국대사관영사과 또는 영사관에 외교 여권 또는 공용 여권을 제시하고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다.A-1과 A-2의 가족이 미국에서 취업했을 경우는 A-1, A-2 비자를
가진 본인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소득세, 소셜 시큐리티(사회보장 적립금)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B비자
B비자는 비자 면제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비자로 B-1비자와 B-2비자로 나누어져 있다.B-1비자는 어떤 일을 목적으로 도미하기 위한, 이를테면 '비지니스 비자'이며,
B-2비자는 어떤 즐거움을 목적으로 도미하기 위한 소위 '관광비자'인데 최근에는 어떤 목적으로 비자 신청을 하든 미국영사는 대부분의 경우 양쪽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B-1,B-2'라는 비자로 발급하고 있다.
B비자는 보통 5~10년간 유효의 수차비자로서 발급되고 그 유효기간
중에는 미국에 몇 번이든 입국할 수가 있다. 한 번 입국하는데 몇 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입국할 때 이민관이 I-94 From (출입국 기록 카드)에 기입하는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 6개월로 되어 있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할 때 처음부터 1년간의 체류를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6개월 이내에 미국 입국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6개월 단위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다.B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미국에서 취업하고 봉급이나 임금을
받을 수 없다.
# B비자 취득 절차
B비자를 취득하려면 미국영사관에서 OF156 From(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입수하고 여권용 사진 1장을 붙여서 여권과 함께 영사관에 제출하면 보통 열흘정도 후에 발급된다.B비자의 취득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하지만 미국영사는 어떤 신청서도 일단은심사를 하고 승인하므로 그 신청인이 믿음직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게 된다.한 B 비자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미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을 경우에도 역시 거부된다.
비자신청서 가운데 예스나 노로 대답하는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예스라고 대답해야 할 질문에 노라고 대답하거나 노라고 대답해야 할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거나 하면 설사 그 자리에서는 그럭저럭 넘어가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이민 절차 등을 밟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미국 영사관에서는 한 번 수리한 비자 신청서를 장기간 보존하고 있으며 비자신청서 가운데 허위 진술이 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B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가?
유효한 B 비자가 있기만 하면 미국의 국경을 프리 패스로 입국할 수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우선 첫째로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그 예정 체류기간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입국할 때 관광비자로 6개월간의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있는 여권을 이민관에게 제시해야 한다.미국 입국심사를 하는 이민관은 그 외국인의 도미목적이 B 비자의 목적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퇴거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보통 당일 또는 수일 이내에 가장 가까운 이민국 지방사무소에 본인을 출두시켜 '연기심사(Deferred Inspection)를 받게 하여 입국을 허가 하든가 아니면 입국거부를 결정한다.정식 입국거부(Exclusion)를 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입국 신청을 취소하고 즉시 귀국할 뜻을 말했을 경우에는 장래 미국에의 입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그러나 일단 입국 거부를 당하면
그 후 1년간은 입국할 수가 없다. 만일 이민관의 입국거부 조치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민판사 앞에서 정식으로 히어링(hearing:심리)을 받을 수 있다.
# B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
B-1비자의 비즈니스 비자로 여러 번 미국에 입국하고 단기간 체류한 후 미국에서 출국한 기록이 있으면 분명히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왕복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특별히 이민관의 의심을 받는 일은 없다. 그러나 B-2의 관광비자로 장기간 체류한 후 단기간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면,이전에 미국에서 위법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또 이번에 위법으로 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 또한 소지품 검사를 해서 이전에 위법으로 일했다고 생각되는 증거가 발견되면 입국이 거부되거나 '연기 심사'를 받게 된다.
관광비자로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과 결혼하여 영주하려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도 입국 거부 문제가 생긴다.또 입국 후 학교에 다니며 영어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유학생 비자(F-1)를
따고 다시 오시오' 하며 쫓겨나게 된다.그밖에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체류예정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B비자로 입국한 후의 체류 연장 절차
B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입국시에 받은 체류기간 중에 소요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체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사이에 가장 가까운 이민국 지방사무소에서 I-539From (체류연장 신청서)을 입수하여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I-94 From에 제출한다. 보통 2개월
정도면 이민국으로부터 I-94 From에 제출한다. 보통 2개월 정도면 이민국으로부터 I-94 From 이 되돌아 오는데 그 뒷면에는 연장된 체류기간이 기입되어 있든가,아니면 연장을 할 수 없으므로 몇 월, 몇 일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다.B-2 비자의 체류연장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아가는 항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체류하는데 필요한 돈이 있다는 것등을 증명하는
것이 현명하다.또 B-1 비자의 경우는 한국의 근무처에서 보내온 편지를 첨부하고
체류연기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체류연장의 신청은 1회에 한해서 최고 6개월로 되어 있으므로 입국할 때 6개월간의 체류허가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관광비자로도 통산 1년간은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할 수가 있게 된다.배우자나 자녀를 동반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하는 I-539 From
외에 보조양식1(Supplement-1)에 가족의 이름을 기입하고 각자의 I-94 From을 첨부하면 동시에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한 사람 추가할
때마다 소정의 신청료를 가산해야 한다.
# B-1 비자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B-1비자는 미국 내에서 고용되어 보수를 받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왜 광범위한 활동을 하거나 또 상금을 벌거나 할 수도 있다. 국무성 발행의 안내서 가운데 B-1 비자의 목적에 적당한 것으로 들고 있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상업상 계약의 교섭, 상담, 소송, 시장조사, 공장견학 혹은 각종회의의 참석,연구 조사를 하는 것 .② 미국 내에서 고용되고 보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이 일시적 체류경비
이외는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고 H-3 비자에 해당되는 훈련을 받는 경우.③ 피스코즈(Peace Corps: 평화봉사단)의 의용병 훈련(미국에서 개발 도상국에 파견되는 기술자 등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초청되었을 경우.④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시민이 일시적으로 미국에 귀국. 방문할 때 데리고 오는 사적 사용인의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⑤ B, E, F, H, I, J 및 L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으로 외국에 주소를 가진 자가 지금가지 고용하고 있던 사용인을 함께 데리고 갈 경우로,그 사용인의 비자를 취득할 경우.⑥ 미국 내의 외국 항공사에 취업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으로 엄밀히 말한다면 I-1 비자(조약 무역가 사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와 그 자의 국적의 상이 또는 통상 항해조약의 부 존재 등으로 E-1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⑦ 미국 영해 내를 29일 이상 항해하는 개인 소유 요트의 외국인 승무원으로 외국에 있는 자기의 거처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경우.⑧ 외국의 의학부에서 학업중인 외국인이 미국의 병원에서 무보수로
일시적인 견습 훈련을 받을 경우.
또한 이민국에서도 그 실시 규칙 가운데 B-1 비자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활동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관리직 세미나에 출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② 경마기수, 마부. 조교사 등으로 미국인 고용주 밑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③ E-2 비자(조약 투자가 사증)의 자격을 취득하기에 적당한 투자사업을 찾는것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단 E-2 비자의 자격을 정식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실제적인 생산활동 또는 경영에 참가해야 한다.④ L-1 비자(동계 기업 내 전근자 사증)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까지 그동안 외국기업의 지점, 자회사, 관련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그러한 새로운 기업에 고용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 B-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동반하는 가족의 비자
B-1 비자로 어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본인의 동반 가족은 B-2비자 (관광비자)로 입국하게 된다.B-1비자를 취득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B-2비자로 동반하고 있는 가족의 이름을 I-539 From (체류연장 신청서)의 보조양식 1(Supplemen-1)에 'B-1의 배우자' 혹은 'B-1의 자녀'로 기입해 준다.B-1 비자의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B-2 비자인 가족도 미국에서 취업하고 봉급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 B-2 비자는 어떤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사용되는가
B-2비자는 일반적으로 관광비자로 불리고 있지만 국무성이 발행하고 있는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B-2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열거되고 있다.① 관광여행/② 친척, 친지 방문.③ 건강상의 목적④ 각종 단체의 대회나 회의에서 출석⑤ 아마추어의 음악 콘테스트, 스포츠 등의 경기 등의 개최에 무보수로 참가하는 경우./⑥ 미국 군인의 외국인 가족의 일시체류⑦ 외국인 선원, 항공기 탑승원의 가족이 그 승무원과 함께 입국할 경우⑧ 유학생, 상사원, 그 밖의 비이민의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의 외국인 약혼자로 미국 입국 후 결혼하여 그 후 자기의 자격을 결혼 후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⑨ 전쟁중 미국군에 복무한 외국인으로 미국 귀화 절차를 밟기 위해 입국할 경우.
C비자
C 비자에는 C-1. C-2, C-3 비자의 구별이 있다. C-1 비자는 일반적으로 '통과비자'라 불리우며 미국을 일시 통과하여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한 비자다.예를 들면 한국에서 미국 경유로 남미 등으로 가는 경우로 다른 것으로 갈아 탈 때 8시간 이상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때는 미리 C비자를 한국에 있는 미국영사로부터 취득해 놓지 않으면 항공사 내에 감금상태로 놓이거나 아니면 배에서 한발자욱도 미국에 상륙할 수 없으며 선내에서 기다려야만 한다 물론 취할 수도 없다.
C-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최고 29일 간의 체류기간이 허가되며,체류 연장은 물론 다른 비이민 비자로의 자격 변경, 또는 영주권으로의 자격 변경도 할 수 없다. C-1 비자를 취득하려면 OF156 Form과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가장
가까운 미국 영사관에 제출하면 되는데 그때 미국을 통과 해서 목적한 나라까지
가기 위한 항공권이나 도항에 필요한 자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C-2 및 C-3이라는 비자는 매우 특수한 비자라고 말할 수 있다.즉. 뉴욕에 있는 UN본부의 지역이 미국의 치외법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외국의 UN 직원과 그 가족, 사용인으로 미국 내에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이 미국영토를 통과해서 이 UN 본부에 도착하기 위해 발급되는 통과비자이다. C-2비자는 UN 고급직원에 대해 발급되고 C-3비자는 그 밖의 정부 직원과
그 가족이나 사용인에 대해 발급된다.이 UN지구로부터 미국을 통과해서 출국하기 위한 C-2 및 C-3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도항할 나라의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무성의 비자 오피스에 제출해야 한다.C-2 및 C-3 비자는 A 비자와 마찬가지로 비자 신청 때 본인의 출두는 면제되어 있다.
D비자
D비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인 외국인이 그 직무상의 이유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 체류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비자다. D비자에도 D-1 비자와 D-2 비자가 있다.이전에는 정식으로 B비자 등을 취득할 수 없는 중국인이나 그리스인이 선원이 됨으로써 이 D 비자를 취득하고 배가 미국에 닿았을 때 상륙하여 그대로 미국에 잠입하는데 이용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D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연장 신청도 할 수 없고 또 가령 그대로 미국시민과 결혼을 해도
이것으로 영주권으로 자격 변경하는 일은 허가되지 않았다.외국 배가 미국의 항구에 들어가면 이민관이 승선한 후 선원명부와 본인을 대조해보고 신체검사 후에 상륙을 허가한다.
D-1 비자의 선원은 상륙 후 29일 이내에 타고 온 같은 배로 미국을 출발해야 하며 또 D-2 비자의 선원은 상륙 후 29일 이내에 다른 배를 타고 미국을 출발해야 한다.만일 그 항구에서 짐꾼들의 파업이 일어나고 있을 경우에는 선원을 상륙시키면 그 사람이 보수를 받고 짐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민관이 판단하게 되면 상륙허가를 내주지 않고 선내에 가두어 놓게 된다.다만 선박회사나 항공사가 그 선원이나 승무원이 파업이 일어나기1년 전부터
그 선박 회사나 항공사에서 취업하고 있으며 과거 1년 중 각 3개월에 적어도 1번씩은 취업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상륙허가를 얻을 수가 있다. 상륙허가가 발행된 후에라도 그 선원에게 타고 온 배로 출국할 의사가 없다고 이민관이 단정하면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하고 정규 송환 조취를 취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시킬 수 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D 비자는 매우 불편하므로 항공기의 승무원은 보통 B-1 혹은 B-2 비자를 발급 받고 있다.
E비자
한국에서는 E-1과 E-2를 모두 '상용 주재원 비자'라고 부르고 있다. 이 비자는지금까지 상사나 은행 등이 미국에 사원이나 은행원을 파견,주재 시키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다.
#E-1비자
이 중 E-1비자는 미국과의 통상조약에 바탕을 두고 직접 미국과의
수출입에 종사하는 무역상 자신 또는 무역 상사의 사원에 대해 발급되고 있는 비자를 말한다. E-1 비자는 무역량이 상당한 양이라는 실적을 증명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다.그러나 얼만큼이 있으면 상당양이 무역(substantial trade)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무장관이 결정한다.또, '무역'의 정의에 대해서는 상품의 수출입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은행, 보험, 운수 ,통신, 광고, 경리, 기술, 경영, 관광 등의 업무도 널리 무역(trading)으로
간주된다.
#E-1비자의 자격 조건
자영의 무역상이 미국과 자국과의 사이에서 상당량의 상품의 수출입을 하고있을 경우에는 그 무역실적을 미국 영사에게 증명하므로써 E-1 비자를 취득하는 데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이다.
#무역회사 및 그 사원의 국적
한국의 회사가 한국 국적의 사원을 미국에 있는 지점에 파견할 경우에는 국적 문제는 생기지 않으나 한국인이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E-1비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주의 50% 이상을 한국의 회사 또는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 보유율이 50%미만일 때는 한국국적 회사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국국적의 종업원을 고용할 수가 없다. 미국 국무성이 종래 고집해 온 57%율은 투자 금액의 대소가 고려되지 않았기때문에 극히 불합리한 규정이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설립한 회사에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불과 10만 불을 투자해도 그것이 불입한 자본의 51% 이상이면 E 비자로 사원을 파견할 수 있었지만 그 반대로 설령 외국의 회사와 미국 회사가 다액인 100만 불 씩을 출자해서 설립한 합판(合辦)회사일지라도 외국측의 자본이 51%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E비자의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간부사원들을 미국에 파견, 주재시킬 수가 없었다.이러한 일로 인해 미국국무성은 1986년에 비로소 종래의 51%율을 개정하여적어도 50%의 주를 소유하고 있으면 되게 되었으므로 외국의 회사와 미국회사가 50%씩 투자하여 미국에 설립한 조인트 벤터(공동 기업체)의 경우에도 E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역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
무역(trade)이라는 것은 직접 상품의 수출입을 하는 것이다. 어떤 회사가 제조한 상품을 다른 상사를 통해서 미국에 수출했을 경우는 직접 무역에 종사하고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E-1비자의 신청자격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무역부문을 설치하던가 아니면 E-2 비자(조약 투자가 사증)취득을 생각 해야 할 것이다.미국 국무성은 종래 I-1 비자 발급의 심사기준을 무역의 개념을 좁은 뜻의 상품의 수출입으로 보고 기술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무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은행, 보험, 운수. 통신. 정보 처리. 광고, 경리. 디자인, 공학기술. 경영 콘설턴트, 관광도 무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E-1 비자의 심사기준에서는 무역은 그 거래액이 51% 이상이 미국과 자국과의사이의 수출입이어야 한다. 한국의 상사가 멕시코에서 사들인 상품을 한국내에서 팔 경우에는 E-1 비자의 무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미국에서
사들인 상품을 자국 이외의 나라에 수출할 경우에도 E-1비자의 무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에 있는 지점이나 자 회사의 거래액의 51% 이상이 한미간의 것이라면 그 모 회사의 주된 상대국이 미국일 필요는 없다.
#관리직 또는 특수 기능자
E-1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그 회사에서 관리직 직위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미국 영사가 관리직으로서 인정하는 기준은 특히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회사의 조직에서의 지위, 직함, 직무, 권한, 책임, 학력, 경험 등을 고려하는 외에 현재채용의 종업원 수와 파견 직원 수와의 비율도 문제가 된다. 요컨데 미국 영사로서는 중요한 외국인 간부에 대해 E-1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그 이상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극력 현지에서 미국인을 채용해야만 한다는 사고 방식이다.관리직 이외의 종업원이 E-1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그 회사에서 절대로 필요한 특수한 기능이나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 미국 영사가 고려하는 것은 그 외국인의 특기능과 그 경험 년 수, 기술 습득에 요한 기간, 급료 등이며 '과연 그와 같은 기술자를 현지 미국인 가운데서 채용할 수 없나'하는 것이다.
#E-1비자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절차
E-1 비자의 신청절차는 앞서 말한 B비자와 마찬가지로 OF156 From (비이민사증 신청서)에 사진을 1장 붙이고 미국 영사에게 직접 제출하게 되는데 국무성은 특히 E비자신청 약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지의 미국 영사관이 각기 독자적인 인포메이션시트 (information sheet)나 퀘스처네어(questionnaire)를 작성한다. 따라서 이것들을 영사관으로부터 입수하여 기입하는 외에 무역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여권과 함께 미국영사관에 제출한다. 특히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수일 후에 E-1비자를 여권에 부착시켜 받는다.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가 동행할 경우에는 각자의 OF156 Form을 제출하고 가족관계를 증명함으로서 마찬가지로 E-1 비자를 발급받는다.
만일 E-1 비자를 취득하려는 한국인이 이미 미국에 B-1 등의 비자로 체류하고있을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한 태 이상의 서류를 반 신용 봉투와 함께 서울의 미국대사관 영사과에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한번 출국해서 새로운 E-1 비자로 미국에 다시 들어오든가 아니면 이민국에 I-129 Form에 보조양식 E/L(Supplement E/L)을 첨부하고 I-94 Form의 카피와 그 회사의 무역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에 소정의 신청료를 첨부해서 각 지구의 서비스센터에 제출 하고 자격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 절차는 어느 것을 먼저 밟든 상관없다.
#E-2비자
E-2비자는 미국과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또는 외국의 회사가 미국에 상당액의 투자를 하거나 혹은 투자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미국영사에게 증명하고 취득하는 소위 '조약 투자가(treaty investor)비자이며 투자를 한 개인 또는 회사뿐 아니라 그 투자가 또는 투자회사에서
관리직 또는 특수 기능자로서 일하는 사람도 E-2 비자를 취득할 수가 있다E-2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도 E-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배우자는 본인과 같은 국적일 필요는 없다.E-2비자는 보통 5년간 유효한데 5년 이후에는 소정의 절차로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E-2비자의 자격요건
E-2비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E-1 비자는 '무역'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상이하지만 그 이외의 점에서는 E-1비자와 E-2비자의 자격요건은 매우 유사하다.사실상 한 회사 혹은 개인이 E-1비자와 E-2비자 어느 쪽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꽤 많다.
#국적요건
개인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이 E-2비자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그 외국인의 국적이 한국처럼 미국과의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이어야 한다. 종래 미국에 투자해서 설립된 회사의 국적은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모회사의 국적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회사와 미국의 회사가 50:50의 투자 비율로 미국에 합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합판회사는 한국국적으로 간주되지 않고 따라서 한국에서 E-2비자로 사원을 파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1986년 3월부터 미국국무성은 51%의 율을 개정하고 적어도 50%의 주를 소유하고 있으면 된다고 고쳤기 때문에 E-1비자와 마찬가지로 50:50의 조인트 벤처(공동기업체)의 경우에도 E-2 비자의 발급이 인정된다. E-1 비자와 마찬가지로 E-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파견사원은 한국국적 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동반가족인 배우자나 자녀들은 타국적이라도 괜찮다고 되어있다.물론 호적등본,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 증명서 등으로 부부,친자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상당액의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
조약상의 투자가(treaty investor)로서 E-2 비자를 취득하려면 미국에 상당액의 투자를 해야 한다. 그저 단순히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주를 발행하거나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시키는 것 안으로는 투자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오피스의 리스 계약을 하거나 점포의 건축, 내장공사의 계약을 하거나 하여 투자한 돈이 간단히 되찾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의 최저액은 국무성도 이민국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지의 미국영사에 따라 상당액의 해석이 매우 다르다. 그러나 소액의 자본을 투자하여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뿐인 소규모의 기업경영으로는 E-2 비자의 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상당액의 투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금액보다는 오히려 투자한 기업의성질에 의해 판단된다.
국무성은 상당액 결정의 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①그 기업의 총평가액과 투자액과의 관계, 이것은 특히 기존의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점으로 되어 있다. ②같은 종류의 기업과 비교해서 그 기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보통 필요로하는 금액.③ 마켓이나 레스토랑과 같은 소규모의 비즈니스일 경우에는 그 기업의 평가액의 절반이상, 또는 그 기업에 보통 필요로 하는 금액을 투자했는 지의 여부,투자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가 극히 소규모로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미국영사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는 그 비즈니스가 현지인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또는 그 비즈니스 이외에서도 상당액의 수입이 있다는 것 등을 증명할 필요가있다.종래 국무성과 이민국에서는 '상당액의 투자'에 대한 견해가 달랐었다.
예를 들면, 미국에 B 비자로 입국한 후에 투자를 해서 E-2 비자의 자격을 이민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외국인이 한번 본국에 돌아가 다음에 E-2 비자로 출국하기 위해 여권에 도장을 맏기 위한 절차를 미국대사관에서 밟을 경우 이것을 거부당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다.그래서 국무성은 이민국에 대해 통첩을 보내고이민국이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하는 투자에는 해당치 않는 것을 지적하고 대,중,소 규모의 실례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우선 소규모의 투자의 예로는 44만 불의 기존의 모텔에 8만 불의 다운 페이먼트(전도금)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월부로 지불할 경우는 상당액의 투자라고는 인정받을 수 없다다음으로 중 규모의 투자를 예로 들면 여러명의 투자자가 18만 불의 다운페이먼트로 73만 불의 새로운 모텔을 건설하고 그 다운 페이먼트의 65%, 즉 11만 7000불을 투자한 사람이 E-2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에도 역시 상당액의 투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E-2비자를 거절당한다.
또한 대규모의 투자의 예로서는 기존의 모텔을 310만 불로 구입하고 50만 불의 다운페이먼트 중 70%를 지불한 외국인이 E-2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투자액으로서는 그와 같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액수로 인정되지만 구입가격의16%밖에 자본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50% 이상의 투자라는 척도에서 볼때 불충분하므로 E-2 비자의 발급을 거부당한다.어쨌든 이민국은 E-2에 해당하는 최저투자액의 기준을 20만 불로 보고 있는 것같다.또한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영사에게 E-2 비자를 신청할 때는 신청자는'대외 직접투자에 관계되는 외화증권 취득에 관한 계출서'를 한국은행을 통해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은행을 통해 정식으로 달러를 취득해서 미국에 송금했다는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종업원의 자격
E-2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자격요건은 E-1비자 자격요건과 거의 같으며 관리자의 입장 또는 특수 기능자로서 미국에 있는 같은 국적의 회사에 고용되어야만 한다.특히 E-2 비자의 경우 관리직 또는 특수 기능자로서 새로 설립된미국의 자회사의 관리운영 혹은 현지 채용 기술자의 훈련, 감독을 할 수 있다
#상업적 기업
조약 투자가로서 E-2를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투기적 투자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업적인 기업을 발전시키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상업적이라는 것은 공업적 생산도 포함한 영리사업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E-2 비자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절차
E-2비자 신청절차는 앞서 말한 E-1 비자와 거의 같은데 E-2비자의 경우에는 무역실적증명 대신에 상당액의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라든가 이미 해 버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단순히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그 투자에 바탕을 둔 주권의 발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오피스의 리스계약서, 부동산 구입계약서류, 내장계약서나 청사진 등 설비 투자의 증거가 되는 서류 등 미국 영사를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이상의 서류 한 벌과 OF156 From을 여권에 첨부해서 반신용 봉투에 미국의 우표를 부치고서 서울의 미국영사에게 보내 E-2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다. 혹은 이민국의 지구 서비스센터에 I-129From와 보조양식 E/L(Supplement E/L)에 투자관계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신청료와 함께 우송함으로써 미국에 체류한 채로 E-2 비자의 자격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전자의 방법을 취했을 경우에는 한 번 출국해서 E-2 비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해야 한다. 또한 후자의 방법, 즉 이민국에서의 자격 변경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도 그 절차 중에 한 번 출국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미국 영사에게 첫 번째 방법으로 E-2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돌아가야 한다.
#E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E-1, E-2 비자 모두 미국영사는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한다. 5년간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입국한 후 5년간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5년의 유효기간 내에 몇 번이고 입국 해도 좋다는 것이다. 실제의 체류기간은 입국할 때 이민관이 출입국 기록카드(I-94 Form)에 기입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것은 보통 1년간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그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무역실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2년씩의 체류연장절차를
이민국에서 밟아야 한다.2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면 가령 비자 그 자체의 유효기간이 끊어져 버렸을 때에도 여권만 유효한 것이라면 그 후 몇 년이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가 있다. 여권에 찍혀 있는 비자의 스탬프나 스티커의
기한이 끝나고 1년 이내일 경우에는 여권과 OF156 Form에 유효한 I-94, 연장 이유를 기술한 진술서, 우표가 붙은 반신용 봉투를 함께 워싱턴의 국무부 비자 오피스에 우송하면 갱신해 받을 수가 있다. 만일 1년 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한 채 여권과 OF756 F7fH에다 미국에의 우표가 붙은 반신용 봉투를 첨부하여 서울의 미국 영사에게 우송하고 E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E 비자 그 자체의 갱신
E-1, E-2의 유효기한은 보통 5년간인데 그 유효기한이 끝나기 전후하여 한
번 출국하여 미국영사관에 출두하든가 아니면 미국에 체류한 채로 우송으로 미국영사관에 반신용 봉투와 함께 사진 1장, 근무처의 체류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서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필요사항을 기입한 OF156 From(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일 후에 5년간 유효한 E비자의 재발급을 맡을 수가 있다.또 미국에 체류한 채 E 비자를 재발급 받기 위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상의 서류 이외에 I-94 From(출입국 기록 카드)을 첨부해서 워싱턴 DC의 국무성에 우송하고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도 같은 방법으로 E
비자의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의 재발급 절차에 필요한 신청료는 무료이다.국무성에서 E 비자 갱신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I-94 From에 기록되어 있는 체류기간 안에 해야만 한다. 그러나 비자의 유효기한 그 자체가 끊어져 있어도 별 지장이 없다.단 E 비자의 유효기한이 끊긴 후 1년 이상이 경과했을 경우 국무성은 서류를 받아 주지 않으므로 한 번 미국 밖으로 나가서 미국 영사관에 출두하여 갱신 절차를 밟던가 앞서 말한 것처럼 여권과 서류 한 벌을 반신용 봉투와 함께 미국 영사에게 발송해야 한다.
#E 비자의 체류연장
E-1, E-2 비자는 보통 여러 번 입국이 가능하며 5년간 유효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에 입국할 때 이민관이 1년간의 체류 기간을 허가할 뿐이므로 그 이상 계속 체류하고 싶을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I-94 Form(출입국 기록 카드)의 사본 I-129 Form(체류 연장 신청서) 보조양식 E/L(Sup-plement E/L) 및 근무처의 체류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료와 함께 가장 가까운 이민국 지구 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 연장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러할 경우 1회 신청으로 2년간 연장받을 수 있다.체류 연장 신청을 할 때는 신청할 때 여권이 유효하면 좋고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관계 없이 1년 또는 2년간의 체류연장을 인정받는다.연장허가가 나오면 이민국에서 연장허가서로서 I-797 Form의 청색 종이가 우송되어온다. 이 I-797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I-94의 원본을 여권에 첨부 해두면 된다.2년간 체류연장 후 한 번 출국하면 다시 입국할 때에는 2년밖에 체류기간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입국했을 때의 I-94는 유효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F비자
F비자는 '학생 비자'라고 불리고 있다. 이 비자는 F-1및 F-2비자로 나누어져 있다.이전에는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입학할 경우에도 F비자가 발급되었는데 현재는 영어교육 또는 일반 학업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만 F비자가
발급되고 미용술, 요리항공기의 파일럿 등의 직업 훈련 학생에 대해서는 후에 말할 M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F비자로 입국하면 소기의 학업을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I-94 Form에 D/S(Duration of Status)라는 체류기간이 기입된다. 이 F비자를 취득하면 목적의 프로그램 종료 후 6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유학생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규칙은 지금 까지 빈번히 변경되었으며 현재로서는 학교의 캠퍼스 밖에서 일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란 용이하지 않다.
# F-1 비자
F-1 비자는 신청자가 외국에 있는 거처를 포기할 의사가 없고 또 이민국이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 들여도 좋다고 허가한 학교에서 풀 타임으로 공부할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발급되는 비자다. 그리고 F-2 비자는 그 유학생이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경우에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말한다.
# F-1 비자의 자격요건
미국에 유학하기 위한 F-1 비자를 취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① F 비자 신청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고, 그것을 포기할 의사가 없을 것.② F 비자 신청자는 풀 코스로 공부할 자격을 가진 진정한 학생일 것.③ F 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 공부할 장소로 인정되고 있는 학교에서 소정의 과목을 공부할 목적만으로 잠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려고 한다는 것.④ F 비자 신청자는 검찰총장 공인의 교육시설에서만 공부할 것.이상의 요건에다 유학에 필요한 충분한 자력이 있을 것, 공부하는데 필요한 영어 실력이 있을 것, 다 마친 후 미국을 출국할 의사가 있을 것, 그 교육시설에 출석하는데 필요한 학력을 가지고 있을 것과 그 학과 과정을 유지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
# 미국 입국 후 F-1 비자로의 자격 변경
유학을 희망하고 있을지라도 입학할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다던가 실제로 몇 군데 학교를 방문해보고 입학할 학교를 결정하려고 할 경우는 처음부터 I-2OAB Form(유학생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F-1 비자를 신청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는 미국 영사에게 그 취지를 분명히 말하고 B-2비자를 신청하면 비자의 스탬프 밑이나 F-1 스티커에 유학희망자(ProspectiveStudent)'라는 말을 기입해준다.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희망하는 학교로부터 I-2OAB Form을
취득하고 가장 가까운 이민국 지방 사무소에 출입국 기록카드(I-94 Form) 비이민사증자격 변경신청서(I-539 Form)와 함께 소정의 신청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B-2 비자를 F-1 비자로 자격 변경해 받을 수 있다.만일 유학 희망자라는 말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B-2 비자로 입국하고 그 후 3개월 이내에 F-1 비자로 자격 변경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유학이 목적이면서 관광비자로 입국 한 것으로 간주되어 관광 비자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격변경을 거부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이민국에서 F-1 비자로 자격변경을 해 받았을 경우, 이민국에서는 I-94 Form의 뒷면에 학생으로의 자격변경을 허가했다는 취지를 기입해 줄 뿐이므로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통학하고 있는 한 F-1 기 비자의 자격을 가진
학생으로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일단 미국으로 나갔을 경우는 인의 여권에는 아직 F-1 비자의 스탬프 또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유학생 자격으로 다시 미국에 들어 올 수는 없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당국으로부터 I-20 Form의 카피 뒷면에 현재 재학중이라는 증명에 서명을 받은 후에 출국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오기 전에 미국 영사에게 OF156 Form(비 이민비자 신청서),사진 1장, 1-20 Form과 여권을 제출하여 F-1 비자를 신청하고 여권에 F-1 비자의 스탬프나 스티커를 받은 후 미국에 돌아 올 필요가 있다.
# 유학생의 프로그램 연장
유학생이 I-20에 기재되어 있는 교육목적의 종료 예정일가지 어떤 부득이한 이유로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료 예정일의 약 30일 전까지 DSO(Design-ateed School Official)에 I-94 Form과 I-539 Form을 제출하여 프로그램의 연장을 신청함으로써 체류의 합법적 연장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부득이한 이유란 예를 들면 전공과목의 변경, 연구제목의 변경, 의학적 이유 등을 포함 하는데 정학처분 등으로 늦어졌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연장의 허가를 얻을 수는 없다. DSO는 프로그램 연장을 허가했을 경우에는 DSO에서 담당자가 30일 이내에Form I-539와 새로운 Form I-20AB를 이민국의 데이터 처리센터로 보내서 통지해야 한다.DSO가 프로그램 연장의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학생은 자격위반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이민국장에 대해 다시 자격복귀(reinstatem-ent)신청을 해야 한다.
# F-1 비자의 체류연장
외국인 유학생이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는 입국심사하는 이민관은 I-94Form (출입국 기록 카드)에 'D/S(Duration of Status)'라고 기입해 준다. 이것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체류해도 좋다는 뜻이다. 또한 입국허가를 받으면 그 번호가 든 I-20ID Form 의 사본이 학생에 대해 교부된다.학생이 그 자격을 유지하고 보통 속도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끝마치고 있는
한 체류연장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소정의 기간 내에 목적하는
교육을 완전히 마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는 지정된 학교 직원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에게 I-20 AB Form에 기재되어 있는 만기일의 30일 이내에 프로그램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만일 유학생이 I-20 AB Form 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내에 그 과정을 마칠 수 없고 또는 프로그램 연장허가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 불법체류자로 간주된다. 그러할 경우에는 I-539 Form 에I-94 Form 과 현재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I-20AB Form을 이민국
지방사무소에 제출하여 유학생으로 자격복귀(reinstatement) 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그 유학생의 자격위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겼을 경우나 복학이 안되면 그 유학생에게 극도로 곤란함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고 이민국장이 인정했을 경우로 본인이 풀 타임의 학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위법으로 취업하고 있지 안을 때에는 유학생에의 자격복귀가 허가된다.
# F-1 비자로 미국에 입학한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문제
유학생은 원래 학비와 생활비가 있다는 조건으로 입국이 허가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가되는 경우 교내(on-campus)와 교외(off-camus)로 나누어 진다.교내의 아르바이트는 풀코스로 1학년을 수료한 유학생에 대해서는 1주 20시간, 여름방학
등의 휴가중에는 1일 40시간에 한해서 캠퍼스 내에서 일할 수 있다. 또한 그 학교의와 직접 관계가 있는 회사의 직장이 캠퍼스밖에 있을 경우에도 교내에서의 아르바이트와 똑같이 간주되고 국제학생 오피스의 허가만 있으면 취업허가서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 없이 취업할 수 있다.
교외의 아르바이트(off-campus employment)는 교내의 아르바이트와 마찬가지로 1학년의 풀코스 과정을 수료한 유학생에게 허가된다. 이것에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첫 번째 경우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시험적인 규칙으로 주의 고용사무소에 60일 간 구인 신청을 해도 구직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증명을 노동청에 제출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지정학교 직원 DSO(Desi-gnated Official)에 I-539 Form을 제출하고 DSO가 이것을 허가하고
이민국에 통지한다.두 번째 경우는 그 유학생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이 생겨 재정적으로 큰 곤란에 빠져 있을 경우로 위에서 말한 노동 부족 증명을 내고 있는 고용주 이외의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것이 인정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민국에 대해 I-2OID Form. 1-539 Form과 함께 I-765 Form이라는 취업 허가신청서(취업자격 증명 신청서)를 소정의 신청료와 함께 제출한다.이상의 캠퍼스 밖에서의 아르바이트도 1주일에 20시간 이내, 휴가중에는 1주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 유학생의 전학 절차
유학생이 전학을 할 경우에는 우선 지금까지 재학하고 있던 학교당국에
다른 학교로 전학할 뜻을 통지하고 이어서 전학할 학교로부터 Form I-20AB를 발행해 받고 기재항목에 기입하고 이것을 새로운 학교에 전학 후 15일 이내에 그 DSO(지정된 학교 직원)에 제출함으로써 유학생 자신이 전학을 위해 할 절차는 완료된 셈이다.전학할 학교의 DSO는 유학생이 기입해서 제출한 I-20AB를받은 후 I-20ID에 전학 완료의 날짜를 기입하여 유학생에게 주고 다시 그 I-20의 사본을 이민국과 그때까지 재학하고 있던 학교에 보내고 전학 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며 유학생 자신은 이민국에 대해 아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만일 재학중 학교에 풀타임으로 다니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학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I-539 Form에다 전학할 학교로부터 받은 I-20Form, I-94 Form을 첨부하여 소정의 신청료와 함께 이민국 지방 사무소에 제출하여 유학생으로의 자격복귀(reinstatment)를 신청해야 한다.
# 유학생의 실습(Practical Training)
풀 타임으로 적어도 9개월 이상 재학하고 있던 유학생은 실습을 위해 캠퍼스밖에서 취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영어공부를 위해 와 있는 유학생의 경우는 실습을 받을 자격은 없다. 또한 실습은 그 유학생의 주요과목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일로 한정되고 다음 두 종류의 실습이 있다.
# 교과목 실습 프로그램
9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재학하고 있던 유학생은 지정된 학교직원(DSO)의 허가를 받고 교과목의 실습을 위해 캠퍼스 밖에서 취업할 수가 있다 대학원 학생으로 입학 후 즉시 실습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9개월 이상 재학이라는
조건은 면제된다.교과목의 실습을 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Form I-539를 DSO에 제출하고 I-2OID에 그 실습 허가의 취지를 기입해 받아야 한다. 이 실습을 위해서는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을필요가 없다.
# 선택적 실습
소정의 과정을 수업중이거나 과정을 완료한 유학생은 과정의 중간 또는 과정 종료 후 14개월 이내에 최장 12개월 간의 실습을 DSO에 허가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미 교과목 실습 프로그램으로 1년 이상 실습을 DSO에 허가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미 교과목 실습 프로그램으로 1년 이상 실습을 받은 유학생은 이 과정 완료 후의 실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과정 완료 후의 실습을 받으려면 유학생은 Form I-539와 I-20ID를 DSO에 제출한다. 이것을 받은 DSO는 그 취업이 주요 전공과목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을 I-539에 증명하고 I-20ID를 유학생에게 돌려주고 I-539를 이민국에 보낸다.유학생은 돌려받은 I-20ID를 Form I-765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고 취업허가서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의 발행을 신청하고 EAD가 발행된 다음에 취업처에 그것을 제시하고 비로서 취업할 수가 있다.실습 기간 중에 미국에서 출국했을 경우에는 I-20ID와 EAD를 이민관에게 제시하고 재입국할 수가 있다.
개 요
한국은 VWP(Visa Waiver Program)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자 면제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싶다면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문을 위한 비자(B-1/B-2)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미국에 관광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비자를 받는 장소는 미국 이외의 장소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입니다. 비자신청은 본국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생활 근거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근거 자료의 준비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미국 방문을 위한 B-1/B-2 비자는 입국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가 가능합니다.
B-1은 사업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로 투자를 위한 비자를 선택하는 경우에 이 형태의 비자를 받아서 나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이라는 뜻은 출장, 세미나 참석, 회의 등 단기적인 사업상의 이유로 미국에 입국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B-2는 관광을 위한 입국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광이란 의미는 오락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합법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여행, 오락, 친구 또는 친지들의 방문, 휴식, 요양, 그리고 친목적, 사회적 또는 봉사적인 성격을 갖는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남미 등 기타 국가를 가기 위해서 경유하는 경우에는 경유비자를 신청하셔도 되고, 방문을 위한 B1/B2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비자를 받기 위한 자격
다음의 사항이 명확하여야 방문을 위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목적의 명확성
1. 미국 입국의 목적이 사업이나 오락 또는 의학적 치료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2. 특정되고 제한된 기간 동안의 계획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재정의 확보
미국 여행 중 사용할 충분한 금액이 있어야 하고, 자금출처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귀국의 확신
방문자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거주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이 끝나고 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확신시켜야 합니다.
일반적 구비서류
- 기본서류
기본서류는 모든 방문비자 신청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영사는 INA 221(g)에 근거하여 비자 발급을 거절하고 초록색 거절 사유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2. 전자 비이민 비자 신청서(DS-156)
※ 비이민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 규격
: 1)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2) 사진 뒷배경 : 반드시 하얀색이며 테두리가 없을 것
3) 신청자 얼굴이 정중앙에 위치하여 면을 향해야 하고 신청자의 양귀가 보여야 함
4) ① 사진크기 : 정사각형(가로 세로 각 50mm)
② 신청자 얼굴 길이 : (미리 제일 윗부분에서 턱까지) 25mm에서 35mm 사이
3. 추가 비이민 비자 신청서(DS-157)
4.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US$100에 해당하는 원화금액)납부 영수증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 납부 영수증 제출
5. 통장원본
6. 택배신청서 : 대사관 인정회사만 이용 가능
DHL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 개별서류
개별 서류는 본인의 신분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나열한 내용은 기본적인 개별서류이고 영사는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을 Case by Case로 판단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영사는 개별서류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NA 214(b)에 근거하여 비자 발급을 거절하고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1. 본인 준비서류
봉급생활자일 경우 - 재직증명서 등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거래통장 등
학생일 경우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2. 가족관련 서류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본
3. 재정보증인 준비서류
방문을 위한 비자에 있어 나이가 어린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의 경우에
봉급생활자일 경우 - 고용주가 발행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 증명 등
개인사업자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세금증명서류, 소득을 보여주는 은행통장 등
- 기타 서류
방문비자는 방문 목적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행사나 유학원 등에서 비자에 대한 수속을 의뢰할 때, 자신의 방문목적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사는 바로 비자발급을 거절하게 됩니다.
비자 발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허위진술에 의해 향후 미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방문 목적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미국비자를 발급 받는 올바른 방법이고 지름길입니다.
1. 예전에 미국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미국비자가 있는 여권
2. 방문목적에 따른 준비서류
출장으로 갈 경우 : 출장증명서 등
초청으로 갈 경우 : 초청장, 팜플릿 등
의학적 치료목적인 경우 : 병원진단서 등
입국심사
미국의 공항이나 국경, 항만에서 입국거절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비자가 취소되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대부분은 입국심사를 할 때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잘못된 대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입국심사에서 본인이 방문비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대답하여야 합니다.
1. 방문을 위한 비자는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 입국거절의 예 : 친척가게에서 일할 것이다. 급여를 받는다. 일하기 위해 왔다.
2. 자신의 방문목적을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ex) 입국거절의 예 : 공부하러 왔다. 아들 집에 살려고 왔다. 미국에서 살려고 한다.
3. 체류기간에 맞는 현금과 신용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ex) 입국거절의 예 : 백불 있다. 돈은 친척이 줄 것이다. 돈 벌면서 여행할 것이다.
체류기간
방문비자로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6개월을 머물러야 하는데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비자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방문을 위한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미국에 체류하는 기간은 입국 시에 입국심사관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30일에서 6개월까지 주어집니다.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불법체류가 되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출국을 하거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장 60일까지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잦은 입국의 경우에는 입국의 사유에 대해 심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류기간을 짧게 주거나 심한 경우에 입국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을 하여 신분변경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경우 원래 비자의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이므로 원칙은 변경할 비자에 해당하는 비자를 미국대사관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신분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다시 외국에 나가게 되면 신분변경을 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사는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비자의 발급을 거부하는 비율이 처음 신청한 사람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신분변경은 기본적으로 입국 후 30일 이내에는 금지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변경이 필요한 경우 입국 후 두 달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입국할 때 받은 체류기간이 짧으시면 먼저 연장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광/상용 비자(이하 그냥 관광비자 명칭합니다) 는 비자종류에서 알아보았듯이 영문으로 B1/B2 라 표시합니다. 관광이나 기타 개인적인 일로 미국을 상시 방문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먼저 발급된 미국 비자가 어떤 형식이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는 여권의 한페이지에 프린트 되어 나오게 되며, 아래 비어있는 얼굴에는 본인의 사진이 들어가게 됩니다.
관광비자는 발급시 10년 유효한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10년 유효하다는 이야기는 10년 동안 미국을 몇 번이고 오고 갈수 있다는 의미이며, 1번 방문 시 최장 체류기간은 6개월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대사관 사이트에도 공지가 되어 있듯이 비자란 일차적인 방문허가를 받은 것이 되며, 실제적인 입국허가는 입국심사시 입국심사관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체류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체류기간는 입국심사관에 의해서 입국시 결정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비자 발급은 미국무부에서 관할하는 것인데, 입국사항에 관한 것은 미국토안보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기에 비자발급과 입국사항에 완전한 일치감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자발급을 원활하게 하고, 입국시 체류기간 등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서류도 중요하고 미국방문의 필요성과 귀국개연성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터뷰 심사시 친절하고 호감어린 자세와 언어, 단정하고 깔끔한 외모와 옷차림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이민관들이 물론 다년간의 훈련을 받고 업무를 보겠지만, 서류나 인터뷰 만으로 비자발급이나 체류허가기간을 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또한 서류나 인터뷰에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이 설정되기가 사실 불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에 많이 의지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자세를 잘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또한 어느 정도는 어떤 심사관을 만나는가, 심사관의 그날 심리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관적 요소에 부당한 생각을 갖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의 일이기에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란 이해를 갖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일전에 개인적으로 미국 입국시 “너네 나라에 돈 쓰러 가는 건데, 멀 그리 까다로워?” 하는 심정으로 입국심사를 삐딱하게 받다가, 몇시간 동안 짐검사에 이리저리 끌려 달리고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대우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참 분노할 일이었지만, 후에 알고 보니, 우리나라 공항심사관들이 동남아 등 타국민 입국심사시 더 악명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세계 입국심사관들의 인지상정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비자를 받는 것도, 입국심사를 받는 것도 하나의 게임일 뿐이라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아직 미국과 무비자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이유도 실제 우리 동포들이 불법체류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캐나다 등에서 몰래 국경 넘어 잡입하는 것이 캐나다, 미국의 언론에 보도되는 등 현실적인 여건이 아직 형성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심리적 불안감을 갖을 수 밖에 없는 인터뷰라는 과정에 그리 기분 나빠 하지 말고, 실제 인터뷰시 성실하지 못한 자세를 갖지 말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를 서류 위주로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서류도 서류지만, 좋은 자세를 갖추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국관광비자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터뷰 예약을 합니다.
2004년 8월부터 미국비자 인터뷰 예약은 전화에서 인터넷 예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 복잡한 과정은 아닌데, 자세한 사항은 http://cafe.daum.net/uhakadvice [미국비자완전정복] 게시판 내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화면캡쳐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 여기에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곳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비자인터뷰는 시즌별로 지원자가 몰릴 수 있으니, 인터뷰 예약 후 어느 정도 인터뷰 날짜가 잡히는지를 참고해서 성수기에는 조금 일찍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 예약 가능 날짜가 오늘 현재로부터 언제 이후에 가능한지는 미대사관사이트>비이민비자 항목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비자 서류를 준비합니다.
먼저, 지원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공통서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1) 공통서류
- 여권 : 6개월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서명란에 서명을 합니다.
- 신청서 (DS-156 안내 및 다운받기 / DS-157 다운받기 ) :
DS-156과 DS-157은 미국비자신청서 Form의 명칭입니다. 이 Form은 미국대사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견본과 작성요령 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견본과 작성요령 참고하기 (해당페이지 맨 아래 견본이 있으며, 유용한 영어약자모음표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견본을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얻기 바랍니다.
- 사진1장 : 다음의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 규격에 맞는 사진을 비이민비자 신청서(DS-156)에 붙여야 합니다.
* 사진의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이며 테두리가 없을 것.
* 뒷 배경에 색깔이 들어가 있거나 무늬가 있으면 안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신청자의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함. 아래나 위를 보고 있는 얼굴 사진은 안됨. 얼굴은 사진 정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신청자의 양 귀가 보여야 합니다.
* 사진 크기는 정사각형 (가로 세로 각 50mm). 신청자의 얼굴 길이는 (머리 제일 윗부분에서 턱까지) 25mm에서 35mm 사이. 신청자의 눈은 사진 밑단으로부터 28mm에서 35mm 사이의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사진은 비이민비자 신청서(DS-156)의 사진 붙이는 곳에 풀로 붙이거나 얼굴 부분을 피하여 스테이플해 주십시오.
- 비자fee (US$100) : 가까운 신한은행에서 미리 구입하거나, 또는 인터뷰 당일 대사관 근처의 노점판매원에게서 구입해도 됩니다. DS-156 두번째 페이지 우측하단에 부착을 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위에서 예시한 DS-156 견본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신한은행 비이민 비자 수수료 영수증
참고 2005년 2월 1일부터 비이민비자 수수료는 한미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구입한 한미은행 발행 비이민비자 수수료 영수증은 납부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합니다. 2005년 7월 31일부터 한미은행 발급 비이민비자 수수료 영수증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재정보증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로써 주소지가 함께 나와있으면 주민등록등본, 다르게 되어 있으면 호적등본을 준비합니다.
- 택배신청서 : 인터뷰 당일 대사관 주변, 또는 대사관 안에 비치된 것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비자 신청자 본인에 관련된 서류입니다. 학생인 경우와 직장인인 경우, 사업자인 경우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비자신청자가 학생인 경우
- 재학/휴학/졸업증명서 중 해당서류 : 학교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 성적증명서 : 학교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F 학점이 여러개 있으면 비자발급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병적증명서 : 군복무로 휴학 중인 남학생의 경우 해당되며,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 학원수강확인서 : 휴학 후 공백기간에 어떤 일을 했는가를 증명할 때 이용하며, 학원을 다닌 경우 학원에서 영문으로 발급받도록 합니다.
3) 비자신청자가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 영문발급 가능하면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 경력증명서 :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나 일시 무직인 경우 과거 근무한 회사의 경력증명서도 첨부합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에서 최근 1년치 이상을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 급여명세서 : 회사에서 최근 1년치를 발급받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부동산, 건물 등 본인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동사무소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 급여통장 원본 : 최근 통장에 기재사항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 전통장과 함께 준비해 갑니다. 최근 6개월 거래내역 필요. (서류식으로 제출하기 위해 순서대로 복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 현금과 같은 의미를 갖는 예금, 적금, 신탁, 저축성 보험, 주식 통장 원본 (마찬가지로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종류가 복수일 경우 따로 스태플합니다)
- 직장의료보험증 : 사본을 준비합니다.
- 명함 : 재직증명서 위에 영문판이 위로 가게 스태플합니다.
- 출장명령서 : 회사 출장서인 경우 첨부합니다.
4) 비자신청자가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명원 : 세무서에서 발급받습니다.
- 소득금액증명원 : 세무서에서 최근 1년치 이상을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 납세사실 증명원 : 세무서에서 발급받으며, 만일 신고금액이 적을 경우 “부가가치세 표준산출증명원” 도 함께 첨부하도록 합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부동산, 건물 등 본인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동사무소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습니다.
- 사업상 주거래 통장 원본 : 최근 통장에 기재사항이 얼마 되지 않는 경우 전통장과 함께 준비해 갑니다. 최근 6개월 거래내역 필요. (서류식으로 제출하기 위해 순서대로 복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 현금과 같은 의미를 갖는 예금, 적금, 신탁, 저축성 보험, 주식 통장 원본 (마찬가지로 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종류가 복수일 경우 따로 스태플합니다).
다음은 재정보증인의 서류입니다.
비자신청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의 서류가 필수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비자신청자가 직장인인 경우 상장사 이상의 규모 있는 회사에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면서 1년 이상 근무했거나 공무원 등 신분이 확실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정서류를 준비치 않아도 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하면 준비하도록 합니다.
5) 재정보증인이 직장인인 경우
위 3)번의 서류와 동일하게 부모님의 것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양부모님이 모두소득이 있다면 두분 모두 준비하도록 합니다.
6) 재정보증인이 사업자인 경우
위 4)번의 서류와 동일하게 부모님의 것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양부모님 모두 소득이 있다면 두분 모두 준비하도록 합니다.
7) 서류준비 정리
위의 경우에서 1)번은 공통사항이고, 나머지는 자신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결정하면 됩니다. 아래의 형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1) + 2),3),4) 中 본인의 해당사항 + 5),6) 中 재정보증인의 해당사항
3. 서류 번역 및 순서를 체크합니다.
2005년 2월 1일 부터 B(관광), F(학생비자, 유학비자), J(문화교류비자) 의 경우 서류번역이 필요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처럼 번역비를 내거나 서류번역에 난감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문서류가 준비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한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준서는 중요성에 따라서 두어야 하는데, 신청서가 제일 위에 가고 다음에 본인서류를 두며, 그 다음이 재정보증인 관련서류, 그 다음에 주민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위치시키도록 합니다.
서류 위치는 영사가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 즉 비자신청자가 미국에 왜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우선적으로 위치시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명령서를 신청서 바로 본인서류 가장 상위에 위치시킵니다. 캐나다 학생비자를 받아서 연수를 가는 경우에는 캐나다 유학허가서 사본을 본인서류 중간에 위치해 둡니다. 일반적으로 재학서류 다음에 두면 됩니다. 이 서류를 함께 제출할 시에는 캐나다 연수 중 미국여행을 하고자 한다고 답해야 합니다.
4. 비자 인터뷰를 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소지하고 비자인터뷰를 하러 갑니다.
대사관 약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뷰에 시간이 늦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늦게 도착할 경우 인터뷰가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 비자인지대를 미리 구입하지 않은 경우, 대사관 주변 노점판매원에게서 인지를 구입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당일환율로 구입하는 것보다 1~2천원 정도 더 받습니다.
- 택배용지는 대사관 밖에도 진열되어 있는데, 밖에서 써도 되고, 대사관 입장해서 써도 됩니다.
- 대사관에 입장합니다. 이때 비자인터뷰시 프린트한 예약확인사항을 제출합니다.
- 사진스캔과 지문인식을 하게 됩니다.
- 인터뷰 대기실에 앉아 자신의 순번을 기다립니다.
- 자신의 순번이 오면 인터뷰를 받습니다. (인터뷰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게시판을 확안하세요)
5. 비자받기
인터뷰시 제출한 여권을 대사관 측에서 접수하게 되면, 비자발급이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가 기재된 여권을 택배회사로부터 배달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보통 2~3일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휴일 및 기타 사정에 따라서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비자 및 여권을 급하게 받아야 할 경우에는 택배영수증에 기재된 연락처로 비자가 대사관으로부터 나왔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확인된 경우 본인의 필요가 있다면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시 여권을 반려 받고, 별도의 색지를 받는다면 이는 비자가 거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약한 수준인 경우에는 초록색 용지를 받게 되는데, 비자를 발급 받을 상황은 되나, 중요한 서류가 빠진 경우, 또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이유에 따라서 분홍색 및 주황색 색지를 받게 됩니다.
여하간 비자가 거절된 경우라면 이때부터는 본인이 직접 일을 진행해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정확한 도움을 얻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비자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씩 차근히 따라한다면 대행수수료 정도는 쉽게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외 기타 비자인터뷰 요령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오픈백과를 게시해 두니 검색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비자에 관한 몇가지 질문사항입니다.
Q : 관광비자로 학업이 가능합니까?
A : 미국무부에서는 미국에서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반드시 학생비자를 취득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단, 현실적으로 관광비자를 소지하고도 학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18시간 이내의 파트타임 수업을 듣는 경우 현지의 사설어학원이나 일부 대학부설에서 받아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연수를 하는 것은 관광으로 갔다가 공부도 해 보고 싶어서 짧은 기간 학원을 다닌다거나 방학만을 이용해서 2달 이내 사설학원을 다니는 등 매우 예외적인 사항에서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고, 원칙적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절대적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Q : 관광비자로 체류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A : 일반적으로 관광비자의 체류허가기한은 6개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11 이전까지는 입국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6개월 체류허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911 이후에는 미국입국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었고, 입국자의 체류목적에 대해서 판단한 후 그에 맞는 체류허가기한을 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입국공항에 따라서 경험이 다르고, 입국심사관에 따라서도 경험이 다른데, 만일 미국에서 6개월까지 꼭 체류하고자 한다면 미리 6개월 체류허가가 필요한 여행 계획이나 기타 논리적으로 설명할 상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관광비자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에게 가장 주요한 부분만 준비하다 보니, 누락된 부분도 꽤 있을 듯 합니다. 실제 별달리 참고해 볼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하지 않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만을 참고해서 괜한 정보의 나열로 인한 혼란을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비자분실, 비자갱신, 긴급한 상황에 따른 비자신청, 80회 생일이 지난분의 신청, 14회 생일 이전의 비자신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대사관 사이트를 참고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자료를 참고로, 미국관광비자를 원활하게 받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원활한 비자발급 기대합니다.
미국비자는 방문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신청하는 상용/관광비자(B1/B2), 유학비자(F1 또는 M1), 문화교류비자(J1)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상용/관광비자(B1/B2)
관광, 친지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로서 반드시 대사관에 참석하여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자가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로서, 부모 중 적어도 한 분이 유효한 미국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와 80회 생일이 지난 신청자인 경우에는 서류 접수로 미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유효기간
미국 관광비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의 기간이 결정됩니다. 유효기간을 결정하는 뚜렷한 규정이나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담당하는 영사관이 결정하는 고유 권한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급받는 비자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경우에 따라서 5년(미성년), 1년, 6개월, 3개월 등으로 발급되기도 합니다.
체류기간
관광비자로 미국에 도착하게 되면 첫 도착 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하게 됩니다. 입국심사는 미 국토안보부 소속의 이민관이 하게되고 입국자의 입국목적과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결정합니다. 체류기간은 여권이나 I-94(입출국신고서)에 기간을 기재하게 됩니다. 최대 체류기간은 6개월입니다.
[상용/관광비자 샘플]
- 비자발급지역
- 이름의 영문철자가 여권의 철자와 같은지 확인
- 여권번호
- M은 여러번 미국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M" 대신에 "숫자"가 찍혀 있으면 그 숫자횟수만큼 미국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Expiration Date(만기일)까지 미국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과 만기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생년월일
- "R"은 일반여권을 의미합니다. "B1"은 상용을 의미하고 "B2"는 관광을 의미합니다.
즉, 이 비자(B1/B2)로는 관광이나 출장 목적으로 미국을 입국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2. 유학비자(F1 또는 M1)
미국에 정규 학업과정, 영어 연수를 하려면 유학비자 (F1)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처음 또는 갱신 신청하려면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유학비자(F1)와 유사한 것으로 M1비자가 있습니다. 이는 정규학업 및 어학연수가 아닌 직업학교에서 공부를 하려면 발급받게 되는 비자입니다.
[유학비자 샘플]
- 비자발급지역
- 이름의 영어 철자가 여권의 철자와 같은지 확인
- 여권번호
- M"은 여러번 미국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Sevis 번호와 공부할 학교 이름. I-20에 기재되어 있는 Sevis번호와 동일한지 체크
- 비자유효기간
- R"은 일반여권을 의미합니다. "F1"은 유학비자를 의미합니다.
즉, 이 비자로는 어학연수 또는 정규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을 입국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학생비자는 인터뷰 시에 신청인이 작성한 비자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희망 체류기간과 제출된 서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최대 기간은 5년입니다. 실제로 6개월간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에도 비자 발급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5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체류기간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기간에 관한 모든 결정은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관할입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Full Time Student)으로 재학하는 동안 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5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 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유학비자 신청시기와 입국시기
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SEVIS I-20에는 등록일 (report date)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학비자 및 동반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기 위한 허가이며,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시, 미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국 관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 국토안보부 규정에 의하면 유학비자 (F1/ M1) 및 동반자 비자(F2/M2)소지자로서 처음 입국을 할 경우, I-20 에 기재된 등록일 30일 이전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미국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학비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 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2.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SEVIS번호가 변경이 되었다면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3. 미국 출국후 5개월 이내
미국 국토안보부 (DHS)내 이민국(BCIS) 의 웹싸이트 www.uscis.gov에 따르면 유학(F/M)비자와 문화교류(J)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중, 출국후 5개월 이내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으며, 재입국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유학비자
- 현재의 유효한 SEVIS I-20
- 재정서류
위의 안내에 따르면 새로운 SEVIS I-20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또 비자에 기재된 학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유학비자를 반드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국무부 관할은 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비자 발급 결정에 한하며, 미국 출입국과 미국 체류기간 동안의 여러 조건을 규제하는 부서는 국토안보부입니다. 미국비자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에게도 미국 입국이 확실하다는 단정을 사전에 드릴 수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4. 미국 출국후 5개월 이후
과거에 받은 유학비자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고, 새로운 과정의 새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다시 미국유학을 가는 경우에 관한 안내입니다.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과거에 받았던 유학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입국항에서의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유학비자를 새로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때 유학비자 신청은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I-20 :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학허가서로서 인터뷰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Sevis Fee : 유학비자(F/M)와 문화교류비자(J) 신청자는 인터뷰 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동반비자(F2/M2/J2) : 유학비자(F1, M1), 문화교류비자(J1)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또는 동거 목적의 비자인 F2, M2 또는 J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 친인척은 동반 비자 (F2, M2, J2)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문화교류비자(J1)
문화교류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류비자 샘플]
- 비자발급지역
- 이름의 영어 철자가 여권의 철자와 같은지 확인
- 여권번호
- "M"은 여러번 미국입국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Sevis 번호와 참여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이름. DS-2019에 기재되어 있는 Sevis번호와 동일한지 체크
- 비자유효기간
- "R"은 일반여권을 의미합니다. "J1"은 문화교류비자를 의미합니다.
체류기간
문화교류비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종류 | 최장 체류기간 |
| 외국인 의사 (Alien Physician) | 7년, 단 연장 신청가능 |
| Au Pair | 1년, 단 1년 연장 신청가능 |
| 캠프 지도자 (카운슬러) | 4개월 |
| 정부간 교류방문자 | 18개월 |
| 국제간 교류방문자 | 1년 |
| 교수 | 3년, 단 6개월 연장가능 |
| 연구 학자 | 5년, 단 6개월 연장가능 |
| 단기 학자 | 6개월 |
| 전문가(Specialist) | 1년 |
| 학생 (학위 프로그램) | 학위를 마칠 때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
| 학생 (비학위 프로그램) | 24개월 |
| 학생 (고등학교) | 1년 |
| 여름동안 일과여행 (Summer Work/Travel) | 4개월 |
| 교사 | 3년 |
| 훈련 참가자(Trainees or Flight Trainees) | 18개월, 단 비행훈련 참가자는 24개월 |
교수(professor)나 연구학자(research scholar)의 자격으로 위의 최장 기간까지 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다른 J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반드시 미국외의 지역에서 12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합니다. 이 제한기간은 비자에 기재된 212e 규정 해당자에게 적용되는 "2년 거주의무"와 별도입니다.
2년 거주의무 (Two-year Rule)
2년 거주의무(Two-year Rule)란 미국 이민국적법의 212(e)규정에 해당될 경우입니다. 2년 거주의무 해당자는 문화교류 기간이 끝난 후 H(단기취업), L(지사 근무), K(약혼) 과 같은 특수한 비이민비자 혹은 이민비자를 발급 받거나 영구 거주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본인의 나라로 귀국하여 적어도 총 2년간을 그 나라에 체류해야 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나 신청자가 공부 또는 연구할 분야에 따라 결정됩니다.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될지 여부는 우선 J1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DS-2019 서류에 임시적으로 기재됩니다. 2년 거주의무의 해당 여부에 관한 최종결정은 신청자가 H1, L1, K1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만 내려집니다.
Summer Work/Travel (SWT) & Winter Work/Travel (WWT) 프로그램
SWT 와 WWT 프로그램 참가 자격은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다시 학교에 다닐 정규학생에게 국한됩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다시 학교에 다닐 정규학생이란 고등학교 이상의 인정된 교욱기관에서 정규학생 (full time)으로 공부를 하고 학위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SWT나 WWT 프로그램 참가 후, 학생들은 바로 다음 학기 과정에 full course 로 다시 다닐 학교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SWT 나 WWT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은 위의 자격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현재 실제로 정규학생이어야 하며,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 과정을 밟고 있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직업학교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SWT 와 WWT 프로그램은 full time 학생이 방학 기간 동안만을 이용하여 참가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SWT 나 WWT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프로그램 시작 전이나 참가 후에 휴학을 한다든지, 학기를 빠뜨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SWT 와 WWT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미국에서 발급 받은 DS-2019 양식에 기재된 참가 날짜를 보시고, 이 날짜가 학생의 방학 날짜중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문화교류 비자(J1)및 동반자 비자(J2)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미국 학교/기관 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에는 등록일 (the course of study registration date) 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문화교류 비자(J1)및 동반자 비자(J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교류 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는 단지 미국에 입국을 신청하기 위한 허가이며, 미국 입국여부와 체류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미국 입국시, 미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국 관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 국토안보부 규정에 의하면 문화 교류비자(J)로 처음 미국에 입국할 경우 DS-2019에 기재된 수업 시작일 30일 이전에는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기간을 고려하여 미국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DS-2019 : 미국의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서 발급하는 입학허가서로서 인터뷰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Sevis Fee : 유학비자(F1/M1)와 문화교류비자(J1) 신청자는 인터뷰 전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출처 : [기타] 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14004k.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