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는 외국 정부직원 등에 발급되는 비자의 총칭이다. '외교비자' '공용비자'라고 불리며 다른 일반 비이민 비자와 구별하고 있다. A 비자에는 A-1 비자,A-2비자, A-3 비자의 세 종류가 있다.
이중 A-1비자는 나라의 원수와 그의 대행자,국왕, 외무장관, 정부고관, 대법원 관사, 대사, 공사, 직업의 교관, 영사에게 발급되고, A-2비자는 그 밖의 외국 정부직원과 그 가족에게 발급되며 A-3비자는 A-1,A-2에 해당하는 정부직원의 사용인과 그 가족에게
발급된다.
외교 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외교 여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외교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은 미국국무성, 미국대사관 및 특정한 미국 영사뿐이며 국무장관에게 특별히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미국일반 영사는 외교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보통 모든 비이민 비자의 신청은 OF156 From(비이민비자 신청서)과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미국영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A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출두는 면제된다.
A-1및A-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나 체류할 수가 있으나 A-3비자의 외국인은 처음에는 3년간 다음에는 2년마다 연장이 가능하다.A-3의 외국인의 가족은 미국에서 취업할 수가 없지만 A-1 및 A-2의 외국인의가족은 본인의 체미기간이 6개월 이상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Form I-566을 국무성의 의전과에 제출하고 취업허가를 얻을 수가 있다. 또한 위법으로 취업을 했을 때도 이민국은 그 가족에 대해 송환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다. OF156 From의 제출도 면제받게 되어 있으므로 직접 관계 관청으로부터 미국대사관영사과 또는 영사관에 외교 여권 또는 공용 여권을 제시하고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다.A-1과 A-2의 가족이 미국에서 취업했을 경우는 A-1, A-2 비자를
가진 본인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소득세, 소셜 시큐리티(사회보장 적립금)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B비자
B비자는 비자 면제의 파일럿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비자로 B-1비자와 B-2비자로 나누어져 있다.B-1비자는 어떤 일을 목적으로 도미하기 위한, 이를테면 '비지니스 비자'이며,
B-2비자는 어떤 즐거움을 목적으로 도미하기 위한 소위 '관광비자'인데 최근에는 어떤 목적으로 비자 신청을 하든 미국영사는 대부분의 경우 양쪽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B-1,B-2'라는 비자로 발급하고 있다.
B비자는 보통 5~10년간 유효의 수차비자로서 발급되고 그 유효기간
중에는 미국에 몇 번이든 입국할 수가 있다. 한 번 입국하는데 몇 개월 간 체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입국할 때 이민관이 I-94 From (출입국 기록 카드)에 기입하는 기간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 6개월로 되어 있다. 단,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할 때 처음부터 1년간의 체류를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6개월 이내에 미국 입국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1회에 6개월 단위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다.B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미국에서 취업하고 봉급이나 임금을
받을 수 없다.
# B비자 취득 절차
B비자를 취득하려면 미국영사관에서 OF156 From(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입수하고 여권용 사진 1장을 붙여서 여권과 함께 영사관에 제출하면 보통 열흘정도 후에 발급된다.B비자의 취득은 비교적 용이하다고 하지만 미국영사는 어떤 신청서도 일단은심사를 하고 승인하므로 그 신청인이 믿음직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게 된다.한 B 비자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미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을 경우에도 역시 거부된다.
비자신청서 가운데 예스나 노로 대답하는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예스라고 대답해야 할 질문에 노라고 대답하거나 노라고 대답해야 할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하거나 하면 설사 그 자리에서는 그럭저럭 넘어가 비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 이민 절차 등을 밟을 때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 일으키는 일이 있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미국 영사관에서는 한 번 수리한 비자 신청서를 장기간 보존하고 있으며 비자신청서 가운데 허위 진술이 있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B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가?
유효한 B 비자가 있기만 하면 미국의 국경을 프리 패스로 입국할 수
있느냐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우선 첫째로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그 예정 체류기간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입국할 때 관광비자로 6개월간의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있는 여권을 이민관에게 제시해야 한다.미국 입국심사를 하는 이민관은 그 외국인의 도미목적이 B 비자의 목적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퇴거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러나 보통 당일 또는 수일 이내에 가장 가까운 이민국 지방사무소에 본인을 출두시켜 '연기심사(Deferred Inspection)를 받게 하여 입국을 허가 하든가 아니면 입국거부를 결정한다.정식 입국거부(Exclusion)를 당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입국 신청을 취소하고 즉시 귀국할 뜻을 말했을 경우에는 장래 미국에의 입국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그러나 일단 입국 거부를 당하면
그 후 1년간은 입국할 수가 없다. 만일 이민관의 입국거부 조치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이민판사 앞에서 정식으로 히어링(hearing:심리)을 받을 수 있다.
# B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
B-1비자의 비즈니스 비자로 여러 번 미국에 입국하고 단기간 체류한 후 미국에서 출국한 기록이 있으면 분명히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왕복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특별히 이민관의 의심을 받는 일은 없다. 그러나 B-2의 관광비자로 장기간 체류한 후 단기간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면,이전에 미국에서 위법으로 일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또 이번에 위법으로 일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고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 또한 소지품 검사를 해서 이전에 위법으로 일했다고 생각되는 증거가 발견되면 입국이 거부되거나 '연기 심사'를 받게 된다.
관광비자로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과 결혼하여 영주하려 한다는 의심이 있을 경우에도 입국 거부 문제가 생긴다.또 입국 후 학교에 다니며 영어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유학생 비자(F-1)를
따고 다시 오시오' 하며 쫓겨나게 된다.그밖에 이미 앞서 말한 것처럼 체류예정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입국을 거부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B비자로 입국한 후의 체류 연장 절차
B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입국시에 받은 체류기간 중에 소요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체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사이에 가장 가까운 이민국 지방사무소에서 I-539From (체류연장 신청서)을 입수하여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I-94 From에 제출한다. 보통 2개월
정도면 이민국으로부터 I-94 From에 제출한다. 보통 2개월 정도면 이민국으로부터 I-94 From 이 되돌아 오는데 그 뒷면에는 연장된 체류기간이 기입되어 있든가,아니면 연장을 할 수 없으므로 몇 월, 몇 일까지 출국하라는 내용이 기입되어 있다.B-2 비자의 체류연장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돌아가는 항공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체류하는데 필요한 돈이 있다는 것등을 증명하는
것이 현명하다.또 B-1 비자의 경우는 한국의 근무처에서 보내온 편지를 첨부하고
체류연기가 왜 필요한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체류연장의 신청은 1회에 한해서 최고 6개월로 되어 있으므로 입국할 때 6개월간의 체류허가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관광비자로도 통산 1년간은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할 수가 있게 된다.배우자나 자녀를 동반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제출하는 I-539 From
외에 보조양식1(Supplement-1)에 가족의 이름을 기입하고 각자의 I-94 From을 첨부하면 동시에 연장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한 사람 추가할
때마다 소정의 신청료를 가산해야 한다.
# B-1 비자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
B-1비자는 미국 내에서 고용되어 보수를 받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왜 광범위한 활동을 하거나 또 상금을 벌거나 할 수도 있다. 국무성 발행의 안내서 가운데 B-1 비자의 목적에 적당한 것으로 들고 있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상업상 계약의 교섭, 상담, 소송, 시장조사, 공장견학 혹은 각종회의의 참석,연구 조사를 하는 것 .② 미국 내에서 고용되고 보수를 받고 있는 외국인이 일시적 체류경비
이외는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고 H-3 비자에 해당되는 훈련을 받는 경우.③ 피스코즈(Peace Corps: 평화봉사단)의 의용병 훈련(미국에서 개발 도상국에 파견되는 기술자 등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초청되었을 경우.④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시민이 일시적으로 미국에 귀국. 방문할 때 데리고 오는 사적 사용인의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⑤ B, E, F, H, I, J 및 L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외국인으로 외국에 주소를 가진 자가 지금가지 고용하고 있던 사용인을 함께 데리고 갈 경우로,그 사용인의 비자를 취득할 경우.⑥ 미국 내의 외국 항공사에 취업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으로 엄밀히 말한다면 I-1 비자(조약 무역가 사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와 그 자의 국적의 상이 또는 통상 항해조약의 부 존재 등으로 E-1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⑦ 미국 영해 내를 29일 이상 항해하는 개인 소유 요트의 외국인 승무원으로 외국에 있는 자기의 거처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 경우.⑧ 외국의 의학부에서 학업중인 외국인이 미국의 병원에서 무보수로
일시적인 견습 훈련을 받을 경우.
또한 이민국에서도 그 실시 규칙 가운데 B-1 비자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활동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관리직 세미나에 출석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② 경마기수, 마부. 조교사 등으로 미국인 고용주 밑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③ E-2 비자(조약 투자가 사증)의 자격을 취득하기에 적당한 투자사업을 찾는것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단 E-2 비자의 자격을 정식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실제적인 생산활동 또는 경영에 참가해야 한다.④ L-1 비자(동계 기업 내 전근자 사증)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까지 그동안 외국기업의 지점, 자회사, 관련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그러한 새로운 기업에 고용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 B-1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동반하는 가족의 비자
B-1 비자로 어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본인의 동반 가족은 B-2비자 (관광비자)로 입국하게 된다.B-1비자를 취득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연장 신청을 할 경우에는 B-2비자로 동반하고 있는 가족의 이름을 I-539 From (체류연장 신청서)의 보조양식 1(Supplemen-1)에 'B-1의 배우자' 혹은 'B-1의 자녀'로 기입해 준다.B-1 비자의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B-2 비자인 가족도 미국에서 취업하고 봉급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 B-2 비자는 어떤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 사용되는가
B-2비자는 일반적으로 관광비자로 불리고 있지만 국무성이 발행하고 있는 안내서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B-2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열거되고 있다.① 관광여행/② 친척, 친지 방문.③ 건강상의 목적④ 각종 단체의 대회나 회의에서 출석⑤ 아마추어의 음악 콘테스트, 스포츠 등의 경기 등의 개최에 무보수로 참가하는 경우./⑥ 미국 군인의 외국인 가족의 일시체류⑦ 외국인 선원, 항공기 탑승원의 가족이 그 승무원과 함께 입국할 경우⑧ 유학생, 상사원, 그 밖의 비이민의 자격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의 외국인 약혼자로 미국 입국 후 결혼하여 그 후 자기의 자격을 결혼 후의 배우자 자격으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⑨ 전쟁중 미국군에 복무한 외국인으로 미국 귀화 절차를 밟기 위해 입국할 경우.
C비자
C 비자에는 C-1. C-2, C-3 비자의 구별이 있다. C-1 비자는 일반적으로 '통과비자'라 불리우며 미국을 일시 통과하여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한 비자다.예를 들면 한국에서 미국 경유로 남미 등으로 가는 경우로 다른 것으로 갈아 탈 때 8시간 이상 기다리는 시간이 있을 때는 미리 C비자를 한국에 있는 미국영사로부터 취득해 놓지 않으면 항공사 내에 감금상태로 놓이거나 아니면 배에서 한발자욱도 미국에 상륙할 수 없으며 선내에서 기다려야만 한다 물론 취할 수도 없다.
C-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는 최고 29일 간의 체류기간이 허가되며,체류 연장은 물론 다른 비이민 비자로의 자격 변경, 또는 영주권으로의 자격 변경도 할 수 없다. C-1 비자를 취득하려면 OF156 Form과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을 가장
가까운 미국 영사관에 제출하면 되는데 그때 미국을 통과 해서 목적한 나라까지
가기 위한 항공권이나 도항에 필요한 자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C-2 및 C-3이라는 비자는 매우 특수한 비자라고 말할 수 있다.즉. 뉴욕에 있는 UN본부의 지역이 미국의 치외법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외국의 UN 직원과 그 가족, 사용인으로 미국 내에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이 미국영토를 통과해서 이 UN 본부에 도착하기 위해 발급되는 통과비자이다. C-2비자는 UN 고급직원에 대해 발급되고 C-3비자는 그 밖의 정부 직원과
그 가족이나 사용인에 대해 발급된다.이 UN지구로부터 미국을 통과해서 출국하기 위한 C-2 및 C-3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도항할 나라의 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무성의 비자 오피스에 제출해야 한다.C-2 및 C-3 비자는 A 비자와 마찬가지로 비자 신청 때 본인의 출두는 면제되어 있다.
D비자
D비자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인 외국인이 그 직무상의 이유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 체류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비자다. D비자에도 D-1 비자와 D-2 비자가 있다.이전에는 정식으로 B비자 등을 취득할 수 없는 중국인이나 그리스인이 선원이 됨으로써 이 D 비자를 취득하고 배가 미국에 닿았을 때 상륙하여 그대로 미국에 잠입하는데 이용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D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연장 신청도 할 수 없고 또 가령 그대로 미국시민과 결혼을 해도
이것으로 영주권으로 자격 변경하는 일은 허가되지 않았다.외국 배가 미국의 항구에 들어가면 이민관이 승선한 후 선원명부와 본인을 대조해보고 신체검사 후에 상륙을 허가한다.
D-1 비자의 선원은 상륙 후 29일 이내에 타고 온 같은 배로 미국을 출발해야 하며 또 D-2 비자의 선원은 상륙 후 29일 이내에 다른 배를 타고 미국을 출발해야 한다.만일 그 항구에서 짐꾼들의 파업이 일어나고 있을 경우에는 선원을 상륙시키면 그 사람이 보수를 받고 짐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민관이 판단하게 되면 상륙허가를 내주지 않고 선내에 가두어 놓게 된다.다만 선박회사나 항공사가 그 선원이나 승무원이 파업이 일어나기1년 전부터
그 선박 회사나 항공사에서 취업하고 있으며 과거 1년 중 각 3개월에 적어도 1번씩은 취업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상륙허가를 얻을 수가 있다. 상륙허가가 발행된 후에라도 그 선원에게 타고 온 배로 출국할 의사가 없다고 이민관이 단정하면 체포영장 없이도 체포하고 정규 송환 조취를 취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시킬 수 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D 비자는 매우 불편하므로 항공기의 승무원은 보통 B-1 혹은 B-2 비자를 발급 받고 있다.
E비자
한국에서는 E-1과 E-2를 모두 '상용 주재원 비자'라고 부르고 있다. 이 비자는지금까지 상사나 은행 등이 미국에 사원이나 은행원을 파견,주재 시키는데 가장 많이 이용되어 왔다.
#E-1비자
이 중 E-1비자는 미국과의 통상조약에 바탕을 두고 직접 미국과의
수출입에 종사하는 무역상 자신 또는 무역 상사의 사원에 대해 발급되고 있는 비자를 말한다. E-1 비자는 무역량이 상당한 양이라는 실적을 증명하지 않으면 취득할 수 없다.그러나 얼만큼이 있으면 상당양이 무역(substantial trade)이라고
말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무장관이 결정한다.또, '무역'의 정의에 대해서는 상품의 수출입에 한정하지 않으므로 은행, 보험, 운수 ,통신, 광고, 경리, 기술, 경영, 관광 등의 업무도 널리 무역(trading)으로
간주된다.
#E-1비자의 자격 조건
자영의 무역상이 미국과 자국과의 사이에서 상당량의 상품의 수출입을 하고있을 경우에는 그 무역실적을 미국 영사에게 증명하므로써 E-1 비자를 취득하는 데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이다.
#무역회사 및 그 사원의 국적
한국의 회사가 한국 국적의 사원을 미국에 있는 지점에 파견할 경우에는 국적 문제는 생기지 않으나 한국인이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E-1비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주의 50% 이상을 한국의 회사 또는 한국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 보유율이 50%미만일 때는 한국국적 회사라고는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국국적의 종업원을 고용할 수가 없다. 미국 국무성이 종래 고집해 온 57%율은 투자 금액의 대소가 고려되지 않았기때문에 극히 불합리한 규정이었다.
예를 들면 미국에 설립한 회사에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불과 10만 불을 투자해도 그것이 불입한 자본의 51% 이상이면 E 비자로 사원을 파견할 수 있었지만 그 반대로 설령 외국의 회사와 미국 회사가 다액인 100만 불 씩을 출자해서 설립한 합판(合辦)회사일지라도 외국측의 자본이 51%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E비자의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간부사원들을 미국에 파견, 주재시킬 수가 없었다.이러한 일로 인해 미국국무성은 1986년에 비로소 종래의 51%율을 개정하여적어도 50%의 주를 소유하고 있으면 되게 되었으므로 외국의 회사와 미국회사가 50%씩 투자하여 미국에 설립한 조인트 벤터(공동 기업체)의 경우에도 E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무역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
무역(trade)이라는 것은 직접 상품의 수출입을 하는 것이다. 어떤 회사가 제조한 상품을 다른 상사를 통해서 미국에 수출했을 경우는 직접 무역에 종사하고있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따라서 E-1비자의 신청자격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무역부문을 설치하던가 아니면 E-2 비자(조약 투자가 사증)취득을 생각 해야 할 것이다.미국 국무성은 종래 I-1 비자 발급의 심사기준을 무역의 개념을 좁은 뜻의 상품의 수출입으로 보고 기술이나 서비스의 제공을 무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는 은행, 보험, 운수. 통신. 정보 처리. 광고, 경리. 디자인, 공학기술. 경영 콘설턴트, 관광도 무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E-1 비자의 심사기준에서는 무역은 그 거래액이 51% 이상이 미국과 자국과의사이의 수출입이어야 한다. 한국의 상사가 멕시코에서 사들인 상품을 한국내에서 팔 경우에는 E-1 비자의 무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미국에서
사들인 상품을 자국 이외의 나라에 수출할 경우에도 E-1비자의 무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미국에 있는 지점이나 자 회사의 거래액의 51% 이상이 한미간의 것이라면 그 모 회사의 주된 상대국이 미국일 필요는 없다.
#관리직 또는 특수 기능자
E-1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그 회사에서 관리직 직위에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미국 영사가 관리직으로서 인정하는 기준은 특히 설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 회사의 조직에서의 지위, 직함, 직무, 권한, 책임, 학력, 경험 등을 고려하는 외에 현재채용의 종업원 수와 파견 직원 수와의 비율도 문제가 된다. 요컨데 미국 영사로서는 중요한 외국인 간부에 대해 E-1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그 이상의 종업원에 대해서는 극력 현지에서 미국인을 채용해야만 한다는 사고 방식이다.관리직 이외의 종업원이 E-1비자를 신청하는 데는 그 회사에서 절대로 필요한 특수한 기능이나 자격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 미국 영사가 고려하는 것은 그 외국인의 특기능과 그 경험 년 수, 기술 습득에 요한 기간, 급료 등이며 '과연 그와 같은 기술자를 현지 미국인 가운데서 채용할 수 없나'하는 것이다.
#E-1비자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절차
E-1 비자의 신청절차는 앞서 말한 B비자와 마찬가지로 OF156 From (비이민사증 신청서)에 사진을 1장 붙이고 미국 영사에게 직접 제출하게 되는데 국무성은 특히 E비자신청 약식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지의 미국 영사관이 각기 독자적인 인포메이션시트 (information sheet)나 퀘스처네어(questionnaire)를 작성한다. 따라서 이것들을 영사관으로부터 입수하여 기입하는 외에 무역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고 여권과 함께 미국영사관에 제출한다. 특히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수일 후에 E-1비자를 여권에 부착시켜 받는다.배우자나 21세 미만의 자녀가 동행할 경우에는 각자의 OF156 Form을 제출하고 가족관계를 증명함으로서 마찬가지로 E-1 비자를 발급받는다.
만일 E-1 비자를 취득하려는 한국인이 이미 미국에 B-1 등의 비자로 체류하고있을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한 태 이상의 서류를 반 신용 봉투와 함께 서울의 미국대사관 영사과에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한번 출국해서 새로운 E-1 비자로 미국에 다시 들어오든가 아니면 이민국에 I-129 Form에 보조양식 E/L(Supplement E/L)을 첨부하고 I-94 Form의 카피와 그 회사의 무역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에 소정의 신청료를 첨부해서 각 지구의 서비스센터에 제출 하고 자격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이 절차는 어느 것을 먼저 밟든 상관없다.
#E-2비자
E-2비자는 미국과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또는 외국의 회사가 미국에 상당액의 투자를 하거나 혹은 투자 과정에
있다는 것을 미국영사에게 증명하고 취득하는 소위 '조약 투자가(treaty investor)비자이며 투자를 한 개인 또는 회사뿐 아니라 그 투자가 또는 투자회사에서
관리직 또는 특수 기능자로서 일하는 사람도 E-2 비자를 취득할 수가 있다E-2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도 E-2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배우자는 본인과 같은 국적일 필요는 없다.E-2비자는 보통 5년간 유효한데 5년 이후에는 소정의 절차로 5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E-2비자의 자격요건
E-2비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E-1 비자는 '무역'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상이하지만 그 이외의 점에서는 E-1비자와 E-2비자의 자격요건은 매우 유사하다.사실상 한 회사 혹은 개인이 E-1비자와 E-2비자 어느 쪽에도 해당하는 경우가 꽤 많다.
#국적요건
개인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여 사업을 하려는 외국인이 E-2비자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그 외국인의 국적이 한국처럼 미국과의 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이어야 한다. 종래 미국에 투자해서 설립된 회사의 국적은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모회사의 국적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회사와 미국의 회사가 50:50의 투자 비율로 미국에 합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그 합판회사는 한국국적으로 간주되지 않고 따라서 한국에서 E-2비자로 사원을 파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1986년 3월부터 미국국무성은 51%의 율을 개정하고 적어도 50%의 주를 소유하고 있으면 된다고 고쳤기 때문에 E-1비자와 마찬가지로 50:50의 조인트 벤처(공동기업체)의 경우에도 E-2 비자의 발급이 인정된다. E-1 비자와 마찬가지로 E-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파견사원은 한국국적 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의 동반가족인 배우자나 자녀들은 타국적이라도 괜찮다고 되어있다.물론 호적등본, 결혼증명서 또는 출생 증명서 등으로 부부,친자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상당액의 투자 (Substantial Investment)
조약상의 투자가(treaty investor)로서 E-2 비자를 취득하려면 미국에 상당액의 투자를 해야 한다. 그저 단순히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주를 발행하거나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시키는 것 안으로는 투자라고 간주되지 않는다. 오피스의 리스 계약을 하거나 점포의 건축, 내장공사의 계약을 하거나 하여 투자한 돈이 간단히 되찾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투자의 최저액은 국무성도 이민국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지의 미국영사에 따라 상당액의 해석이 매우 다르다. 그러나 소액의 자본을 투자하여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뿐인 소규모의 기업경영으로는 E-2 비자의 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상당액의 투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그 금액보다는 오히려 투자한 기업의성질에 의해 판단된다.
국무성은 상당액 결정의 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고 있다.
①그 기업의 총평가액과 투자액과의 관계, 이것은 특히 기존의 기업에 투자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점으로 되어 있다. ②같은 종류의 기업과 비교해서 그 기업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보통 필요로하는 금액.③ 마켓이나 레스토랑과 같은 소규모의 비즈니스일 경우에는 그 기업의 평가액의 절반이상, 또는 그 기업에 보통 필요로 하는 금액을 투자했는 지의 여부,투자액이 적을 경우에는 그 비즈니스가 극히 소규모로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미국영사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투자가는 그 비즈니스가 현지인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또는 그 비즈니스 이외에서도 상당액의 수입이 있다는 것 등을 증명할 필요가있다.종래 국무성과 이민국에서는 '상당액의 투자'에 대한 견해가 달랐었다.
예를 들면, 미국에 B 비자로 입국한 후에 투자를 해서 E-2 비자의 자격을 이민국으로부터 인정받은 외국인이 한번 본국에 돌아가 다음에 E-2 비자로 출국하기 위해 여권에 도장을 맏기 위한 절차를 미국대사관에서 밟을 경우 이것을 거부당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었다.그래서 국무성은 이민국에 대해 통첩을 보내고이민국이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하는 투자에는 해당치 않는 것을 지적하고 대,중,소 규모의 실례를 들고 설명하고 있다.우선 소규모의 투자의 예로는 44만 불의 기존의 모텔에 8만 불의 다운 페이먼트(전도금)를 지불하고 나머지를 월부로 지불할 경우는 상당액의 투자라고는 인정받을 수 없다다음으로 중 규모의 투자를 예로 들면 여러명의 투자자가 18만 불의 다운페이먼트로 73만 불의 새로운 모텔을 건설하고 그 다운 페이먼트의 65%, 즉 11만 7000불을 투자한 사람이 E-2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에도 역시 상당액의 투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E-2비자를 거절당한다.
또한 대규모의 투자의 예로서는 기존의 모텔을 310만 불로 구입하고 50만 불의 다운페이먼트 중 70%를 지불한 외국인이 E-2 비자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투자액으로서는 그와 같은 비즈니스에 필요한 액수로 인정되지만 구입가격의16%밖에 자본을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50% 이상의 투자라는 척도에서 볼때 불충분하므로 E-2 비자의 발급을 거부당한다.어쨌든 이민국은 E-2에 해당하는 최저투자액의 기준을 20만 불로 보고 있는 것같다.또한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영사에게 E-2 비자를 신청할 때는 신청자는'대외 직접투자에 관계되는 외화증권 취득에 관한 계출서'를 한국은행을 통해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은행을 통해 정식으로 달러를 취득해서 미국에 송금했다는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종업원의 자격
E-2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자격요건은 E-1비자 자격요건과 거의 같으며 관리자의 입장 또는 특수 기능자로서 미국에 있는 같은 국적의 회사에 고용되어야만 한다.특히 E-2 비자의 경우 관리직 또는 특수 기능자로서 새로 설립된미국의 자회사의 관리운영 혹은 현지 채용 기술자의 훈련, 감독을 할 수 있다
#상업적 기업
조약 투자가로서 E-2를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투기적 투자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할 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업적인 기업을 발전시키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상업적이라는 것은 공업적 생산도 포함한 영리사업 활동을 의미하고 있다.
#E-2 비자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절차
E-2비자 신청절차는 앞서 말한 E-1 비자와 거의 같은데 E-2비자의 경우에는 무역실적증명 대신에 상당액의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라든가 이미 해 버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단순히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그 투자에 바탕을 둔 주권의 발행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오피스의 리스계약서, 부동산 구입계약서류, 내장계약서나 청사진 등 설비 투자의 증거가 되는 서류 등 미국 영사를 납득시키기에 충분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이상의 서류 한 벌과 OF156 From을 여권에 첨부해서 반신용 봉투에 미국의 우표를 부치고서 서울의 미국영사에게 보내 E-2 비자를 신청할 수가 있다. 혹은 이민국의 지구 서비스센터에 I-129From와 보조양식 E/L(Supplement E/L)에 투자관계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신청료와 함께 우송함으로써 미국에 체류한 채로 E-2 비자의 자격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전자의 방법을 취했을 경우에는 한 번 출국해서 E-2 비자로 미국에 다시
입국해야 한다. 또한 후자의 방법, 즉 이민국에서의 자격 변경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도 그 절차 중에 한 번 출국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미국 영사에게 첫 번째 방법으로 E-2비자를 발급받고 미국에 돌아가야 한다.
#E비자의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E-1, E-2 비자 모두 미국영사는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발급한다. 5년간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미국에 입국한 후 5년간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5년의 유효기간 내에 몇 번이고 입국 해도 좋다는 것이다. 실제의 체류기간은 입국할 때 이민관이 출입국 기록카드(I-94 Form)에 기입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것은 보통 1년간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그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무역실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2년씩의 체류연장절차를
이민국에서 밟아야 한다.2년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면 가령 비자 그 자체의 유효기간이 끊어져 버렸을 때에도 여권만 유효한 것이라면 그 후 몇 년이라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가 있다. 여권에 찍혀 있는 비자의 스탬프나 스티커의
기한이 끝나고 1년 이내일 경우에는 여권과 OF156 Form에 유효한 I-94, 연장 이유를 기술한 진술서, 우표가 붙은 반신용 봉투를 함께 워싱턴의 국무부 비자 오피스에 우송하면 갱신해 받을 수가 있다. 만일 1년 이상 지났을 경우에는 미국에 체류한 채 여권과 OF756 F7fH에다 미국에의 우표가 붙은 반신용 봉투를 첨부하여 서울의 미국 영사에게 우송하고 E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E 비자 그 자체의 갱신
E-1, E-2의 유효기한은 보통 5년간인데 그 유효기한이 끝나기 전후하여 한
번 출국하여 미국영사관에 출두하든가 아니면 미국에 체류한 채로 우송으로 미국영사관에 반신용 봉투와 함께 사진 1장, 근무처의 체류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서 및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필요사항을 기입한 OF156 From(비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일 후에 5년간 유효한 E비자의 재발급을 맡을 수가 있다.또 미국에 체류한 채 E 비자를 재발급 받기 위해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상의 서류 이외에 I-94 From(출입국 기록 카드)을 첨부해서 워싱턴 DC의 국무성에 우송하고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족도 같은 방법으로 E
비자의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의 재발급 절차에 필요한 신청료는 무료이다.국무성에서 E 비자 갱신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I-94 From에 기록되어 있는 체류기간 안에 해야만 한다. 그러나 비자의 유효기한 그 자체가 끊어져 있어도 별 지장이 없다.단 E 비자의 유효기한이 끊긴 후 1년 이상이 경과했을 경우 국무성은 서류를 받아 주지 않으므로 한 번 미국 밖으로 나가서 미국 영사관에 출두하여 갱신 절차를 밟던가 앞서 말한 것처럼 여권과 서류 한 벌을 반신용 봉투와 함께 미국 영사에게 발송해야 한다.
#E 비자의 체류연장
E-1, E-2 비자는 보통 여러 번 입국이 가능하며 5년간 유효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에 입국할 때 이민관이 1년간의 체류 기간을 허가할 뿐이므로 그 이상 계속 체류하고 싶을 경우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I-94 Form(출입국 기록 카드)의 사본 I-129 Form(체류 연장 신청서) 보조양식 E/L(Sup-plement E/L) 및 근무처의 체류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료와 함께 가장 가까운 이민국 지구 서비스센터에 제출하여 연장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러할 경우 1회 신청으로 2년간 연장받을 수 있다.체류 연장 신청을 할 때는 신청할 때 여권이 유효하면 좋고 여권의 유효기간과는 관계 없이 1년 또는 2년간의 체류연장을 인정받는다.연장허가가 나오면 이민국에서 연장허가서로서 I-797 Form의 청색 종이가 우송되어온다. 이 I-797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I-94의 원본을 여권에 첨부 해두면 된다.2년간 체류연장 후 한 번 출국하면 다시 입국할 때에는 2년밖에 체류기간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마지막에 입국했을 때의 I-94는 유효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F비자
F비자는 '학생 비자'라고 불리고 있다. 이 비자는 F-1및 F-2비자로 나누어져 있다.이전에는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입학할 경우에도 F비자가 발급되었는데 현재는 영어교육 또는 일반 학업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만 F비자가
발급되고 미용술, 요리항공기의 파일럿 등의 직업 훈련 학생에 대해서는 후에 말할 M 비자가 발급되고 있다.F비자로 입국하면 소기의 학업을
계속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I-94 Form에 D/S(Duration of Status)라는 체류기간이 기입된다. 이 F비자를 취득하면 목적의 프로그램 종료 후 60일 이내에 미국에서 출국하면 되도록 되어 있다.유학생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규칙은 지금 까지 빈번히 변경되었으며 현재로서는 학교의 캠퍼스 밖에서 일하기 위한 허가를 받기란 용이하지 않다.
# F-1 비자
F-1 비자는 신청자가 외국에 있는 거처를 포기할 의사가 없고 또 이민국이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 들여도 좋다고 허가한 학교에서 풀 타임으로 공부할 목적으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발급되는 비자다. 그리고 F-2 비자는 그 유학생이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할 경우에 그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비자를 말한다.
# F-1 비자의 자격요건
미국에 유학하기 위한 F-1 비자를 취득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① F 비자 신청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고, 그것을 포기할 의사가 없을 것.② F 비자 신청자는 풀 코스로 공부할 자격을 가진 진정한 학생일 것.③ F 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 공부할 장소로 인정되고 있는 학교에서 소정의 과목을 공부할 목적만으로 잠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려고 한다는 것.④ F 비자 신청자는 검찰총장 공인의 교육시설에서만 공부할 것.이상의 요건에다 유학에 필요한 충분한 자력이 있을 것, 공부하는데 필요한 영어 실력이 있을 것, 다 마친 후 미국을 출국할 의사가 있을 것, 그 교육시설에 출석하는데 필요한 학력을 가지고 있을 것과 그 학과 과정을 유지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
# 미국 입국 후 F-1 비자로의 자격 변경
유학을 희망하고 있을지라도 입학할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다던가 실제로 몇 군데 학교를 방문해보고 입학할 학교를 결정하려고 할 경우는 처음부터 I-2OAB Form(유학생 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F-1 비자를 신청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경우는 미국 영사에게 그 취지를 분명히 말하고 B-2비자를 신청하면 비자의 스탬프 밑이나 F-1 스티커에 유학희망자(ProspectiveStudent)'라는 말을 기입해준다.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희망하는 학교로부터 I-2OAB Form을
취득하고 가장 가까운 이민국 지방 사무소에 출입국 기록카드(I-94 Form) 비이민사증자격 변경신청서(I-539 Form)와 함께 소정의 신청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B-2 비자를 F-1 비자로 자격 변경해 받을 수 있다.만일 유학 희망자라는 말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B-2 비자로 입국하고 그 후 3개월 이내에 F-1 비자로 자격 변경을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유학이 목적이면서 관광비자로 입국 한 것으로 간주되어 관광 비자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자격변경을 거부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이민국에서 F-1 비자로 자격변경을 해 받았을 경우, 이민국에서는 I-94 Form의 뒷면에 학생으로의 자격변경을 허가했다는 취지를 기입해 줄 뿐이므로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통학하고 있는 한 F-1 기 비자의 자격을 가진
학생으로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나 일단 미국으로 나갔을 경우는 인의 여권에는 아직 F-1 비자의 스탬프 또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으므로 유학생 자격으로 다시 미국에 들어 올 수는 없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당국으로부터 I-20 Form의 카피 뒷면에 현재 재학중이라는 증명에 서명을 받은 후에 출국하고 다시 미국에 돌아오기 전에 미국 영사에게 OF156 Form(비 이민비자 신청서),사진 1장, 1-20 Form과 여권을 제출하여 F-1 비자를 신청하고 여권에 F-1 비자의 스탬프나 스티커를 받은 후 미국에 돌아 올 필요가 있다.
# 유학생의 프로그램 연장
유학생이 I-20에 기재되어 있는 교육목적의 종료 예정일가지 어떤 부득이한 이유로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료 예정일의 약 30일 전까지 DSO(Design-ateed School Official)에 I-94 Form과 I-539 Form을 제출하여 프로그램의 연장을 신청함으로써 체류의 합법적 연장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부득이한 이유란 예를 들면 전공과목의 변경, 연구제목의 변경, 의학적 이유 등을 포함 하는데 정학처분 등으로 늦어졌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연장의 허가를 얻을 수는 없다. DSO는 프로그램 연장을 허가했을 경우에는 DSO에서 담당자가 30일 이내에Form I-539와 새로운 Form I-20AB를 이민국의 데이터 처리센터로 보내서 통지해야 한다.DSO가 프로그램 연장의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유학생은 자격위반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이민국장에 대해 다시 자격복귀(reinstatem-ent)신청을 해야 한다.
# F-1 비자의 체류연장
외국인 유학생이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때는 입국심사하는 이민관은 I-94Form (출입국 기록 카드)에 'D/S(Duration of Status)'라고 기입해 준다. 이것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체류해도 좋다는 뜻이다. 또한 입국허가를 받으면 그 번호가 든 I-20ID Form 의 사본이 학생에 대해 교부된다.학생이 그 자격을 유지하고 보통 속도로 소정의 교육과정을 끝마치고 있는
한 체류연장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소정의 기간 내에 목적하는
교육을 완전히 마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는 지정된 학교 직원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에게 I-20 AB Form에 기재되어 있는 만기일의 30일 이내에 프로그램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만일 유학생이 I-20 AB Form 에 기재되어 있는 기간 내에 그 과정을 마칠 수 없고 또는 프로그램 연장허가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 불법체류자로 간주된다. 그러할 경우에는 I-539 Form 에I-94 Form 과 현재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I-20AB Form을 이민국
지방사무소에 제출하여 유학생으로 자격복귀(reinstatement) 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그 유학생의 자격위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겼을 경우나 복학이 안되면 그 유학생에게 극도로 곤란함을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고 이민국장이 인정했을 경우로 본인이 풀 타임의 학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위법으로 취업하고 있지 안을 때에는 유학생에의 자격복귀가 허가된다.
# F-1 비자로 미국에 입학한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문제
유학생은 원래 학비와 생활비가 있다는 조건으로 입국이 허가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가되는 경우 교내(on-campus)와 교외(off-camus)로 나누어 진다.교내의 아르바이트는 풀코스로 1학년을 수료한 유학생에 대해서는 1주 20시간, 여름방학
등의 휴가중에는 1일 40시간에 한해서 캠퍼스 내에서 일할 수 있다. 또한 그 학교의와 직접 관계가 있는 회사의 직장이 캠퍼스밖에 있을 경우에도 교내에서의 아르바이트와 똑같이 간주되고 국제학생 오피스의 허가만 있으면 취업허가서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카드 없이 취업할 수 있다.
교외의 아르바이트(off-campus employment)는 교내의 아르바이트와 마찬가지로 1학년의 풀코스 과정을 수료한 유학생에게 허가된다. 이것에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첫 번째 경우는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불리는 시험적인 규칙으로 주의 고용사무소에 60일 간 구인 신청을 해도 구직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증명을 노동청에 제출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지정학교 직원 DSO(Desi-gnated Official)에 I-539 Form을 제출하고 DSO가 이것을 허가하고
이민국에 통지한다.두 번째 경우는 그 유학생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이 생겨 재정적으로 큰 곤란에 빠져 있을 경우로 위에서 말한 노동 부족 증명을 내고 있는 고용주 이외의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것이 인정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민국에 대해 I-2OID Form. 1-539 Form과 함께 I-765 Form이라는 취업 허가신청서(취업자격 증명 신청서)를 소정의 신청료와 함께 제출한다.이상의 캠퍼스 밖에서의 아르바이트도 1주일에 20시간 이내, 휴가중에는 1주40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 유학생의 전학 절차
유학생이 전학을 할 경우에는 우선 지금까지 재학하고 있던 학교당국에
다른 학교로 전학할 뜻을 통지하고 이어서 전학할 학교로부터 Form I-20AB를 발행해 받고 기재항목에 기입하고 이것을 새로운 학교에 전학 후 15일 이내에 그 DSO(지정된 학교 직원)에 제출함으로써 유학생 자신이 전학을 위해 할 절차는 완료된 셈이다.전학할 학교의 DSO는 유학생이 기입해서 제출한 I-20AB를받은 후 I-20ID에 전학 완료의 날짜를 기입하여 유학생에게 주고 다시 그 I-20의 사본을 이민국과 그때까지 재학하고 있던 학교에 보내고 전학 통지를
하게 되어 있으며 유학생 자신은 이민국에 대해 아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만일 재학중 학교에 풀타임으로 다니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학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I-539 Form에다 전학할 학교로부터 받은 I-20Form, I-94 Form을 첨부하여 소정의 신청료와 함께 이민국 지방 사무소에 제출하여 유학생으로의 자격복귀(reinstatment)를 신청해야 한다.
# 유학생의 실습(Practical Training)
풀 타임으로 적어도 9개월 이상 재학하고 있던 유학생은 실습을 위해 캠퍼스밖에서 취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영어공부를 위해 와 있는 유학생의 경우는 실습을 받을 자격은 없다. 또한 실습은 그 유학생의 주요과목과 직접 관계가 있는 일로 한정되고 다음 두 종류의 실습이 있다.
# 교과목 실습 프로그램
9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재학하고 있던 유학생은 지정된 학교직원(DSO)의 허가를 받고 교과목의 실습을 위해 캠퍼스 밖에서 취업할 수가 있다 대학원 학생으로 입학 후 즉시 실습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9개월 이상 재학이라는
조건은 면제된다.교과목의 실습을 받을 경우에는 사전에 Form I-539를 DSO에 제출하고 I-2OID에 그 실습 허가의 취지를 기입해 받아야 한다. 이 실습을 위해서는이민국으로부터 취업허가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을필요가 없다.
# 선택적 실습
소정의 과정을 수업중이거나 과정을 완료한 유학생은 과정의 중간 또는 과정 종료 후 14개월 이내에 최장 12개월 간의 실습을 DSO에 허가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미 교과목 실습 프로그램으로 1년 이상 실습을 DSO에 허가 신청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미 교과목 실습 프로그램으로 1년 이상 실습을 받은 유학생은 이 과정 완료 후의 실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과정 완료 후의 실습을 받으려면 유학생은 Form I-539와 I-20ID를 DSO에 제출한다. 이것을 받은 DSO는 그 취업이 주요 전공과목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것을 I-539에 증명하고 I-20ID를 유학생에게 돌려주고 I-539를 이민국에 보낸다.유학생은 돌려받은 I-20ID를 Form I-765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고 취업허가서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의 발행을 신청하고 EAD가 발행된 다음에 취업처에 그것을 제시하고 비로서 취업할 수가 있다.실습 기간 중에 미국에서 출국했을 경우에는 I-20ID와 EAD를 이민관에게 제시하고 재입국할 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