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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도 펼쳐 보고 미국 여행 하자.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지도 검색 블로그)
by 미국 여행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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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비자 여행.. "이건 챙기세요"  


오는 17일부터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시작된다
VWP 대상과 무엇이 바뀌는지, 외교통상부와 주한미대사관이
7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다

다음은 설명회의 요지

▲허용대상은 관광과 상용목적의 미국 방문으로 90일 이내만 허용된다

  그리고 무비자 미국 방문 시에는 전자여권을 꼭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광 또는 상용목적 외의 방문(유학이나 취업, 공연, 투자, 취재)
  또는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와 과거 입국 거부나 추방된 적이 있는 경우,
  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엔
  VWP 대상이 아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인터넷 상에서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활용하면 된다
  ESTA(https://esta.cbp.dhs.gov)[←이곳 클릭]
  에 신상정보를 입력, "입국허가"를 받는다

▲무엇이 바뀌나

  복잡한 절차없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바로 입국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에 가서 기다리지 않아도 돼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다
  수수료와 발급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도 장점.
  급하게 미국을 방문할 때에도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신청한후 바로
  통보받을 수 있다

▲VWP 시행이후 불법체류율이 높아지면 VWP 혜택이 아무 조건 없이
  계속 주어지는 건 아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2년마다 국무부와 정보기관 등을 통해 VWP 가입국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해 개별 가입국의 VWP 지위가 미국의 안보와 복지에
  위협이 되는 지를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제시한 모든 보안요건을 충족해 VWP에 가입하더라도
  향후 우리 국민들의 불법체류 비율이 높아지면 2년, 4년 후 VWP 혜택이
  정지될 수 있다

  실제 VWP 가입국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경우 외환위기 직후
  미국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자 VWP 혜택이 정지된 적이 있다

▲기존에 받은 유효한 미국 비자 소지자는 기존과 같다

  전자여권 발급이나 전자여행 허가제 등록없이 기존의 여권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90일 이상 미국에서 체류하거나 중도에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VWP를 이용할 수 없다.

17일부터 비자없이 미국 여행ㆍ출장 
 
전자여권으로 90일까지 美 체류
현지서 유학ㆍ취업등으로 체류 목적 못바꿔
 
 
 

 
 
 
 
오는 17일부터는 비자를 받지 않고도 미국 여행과 출장을 갈 수 있다.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ㆍVisa Waiver Program)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제 몇 시간씩 미국 대사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린 후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하지만 무비자 미국 입국도 쉬운 것만은 아니다.

전자여권이 없다면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기관을 찾아가 발급받아야 하고 최소 출국 사흘 전에 미국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도 사이트에 들어가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자를 안 받고 미국 가는 법을 순서대로 알아보자.

우선 무비자 혜택은 관광과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아야만 받을 수 있다.

90일 이상 체류하거나 유학ㆍ취업ㆍ이민 등 다른 목적으로 미국에 갈 때는 기존처럼 비자를 받아야 한다.

주의할 점은 단기 어학연수라도 주당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으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과거에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됐거나 입국 거부 또는 추방된 적이 있어도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외교통상부 비자면제프로그램 사이트(vwpkorea.go.kr)에 있는 '체험 VWP로 미국가기' 코너를 이용하면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현지에서 유학 등으로 체류 목적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자녀를 조기유학시키는 부모가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무명대학에 등록해 '유학'으로 체류 신분을 바꾸는 편법이 통했지만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는 이 같은 편법을 쓸 수 없다.

또 멕시코나 캐나다 등으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도 90일 중에서 이미 미국에 머물렀던 기간을 뺀 기간만큼만 추가로 머물 수 있다.

미국에 무비자 여행이나 출장을 가려면 반드시 전자여권이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은 지난 8월 25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됐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은 전자여권이 아니라고 보면 된다.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과 모양은 같지만 앞면 하단에 '가로줄 가운데 동그라미'가 그려 있는 네모난 로고가 있다.

전자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다만 장애인과 18세 이하 국민(2010년부터는 12세 이하)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www.0404.go.kr)에서 여권 발급기관을 찾아볼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5만5000원.

전자여권과 함께 미국 정부가 지정한 전자여행허가제도(ESTAㆍ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서 입국신청을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성명ㆍ생년월일ㆍ국적ㆍ여권번호 등 16가지 필수 신상정보와 비행편ㆍ출발도시ㆍ전화번호 등 5가지 선택정보를 입력하면 개인별 신청번호가 나온다. 이 번호를 입력하면 수분 내에 입국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대기'상태로 결정이 지연되면 72시간 안에 재확인해야 한다. 재확인 때 '비자가 필요하다'고 통지되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최소 사흘 전에 ESTA 신청을 하는 게 안전하다. ESTA 신청 수수료는 없다. ESTA에서 허가를 받았다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 전자여권을 들고 출국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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