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는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 등 고객이 원하는대로 빌릴 수 있다.
보통 렌트카 회사 사무실은 공항 근처와 와이키키 시내 이렇게 2군데가 있다.
동일 렌트카 회사인 경우 공항에서 렌트해 와이키키 사무실에 차를 되돌려 줄 수 있다.
(*다른 장소로 반납할 경우 20달러 정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렌터카를 이용하려면 국제면허증(혹은 한국운전면허증)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렌트한 사람 이외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는 싸인과 함께 5~8달러의 추가요금을 내야 한다. 또한 나이가 만 25세 이하인 경우도 추가로 15~25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렌트가 불가능한 회사도 있다. 

요금 산정 방법:
*1- 4일까지 사용시 : 1일요금 X 일수.
*5-7일까지 사용시 : 주간요금 적용. (일반적으로 주간요금은 5일 동안 빌리는 가격돠 동일함)
*8일 이상 사용시 : (주간요금 X주) + (1일요금 X 일수)
*대부분의 렌트카는 기간내 몇 마일을 운행하여도 상관 없는 프리 마일지 혹은 Unlimited mileage가 보통이다.
보험 종류 및 내용:
LDW(Loss Damage Waiver)
자기 자동차에 대한 사고 보험. 하루에 $15~17.99으로 CDW(Collision Damage Waiver)이라고도 한다.
PAI(Personal Accident Insurance)
계약자와 동승자 등 탑승자에 대한 상해 보험. 하루에 $3~5임.
PEP(Personal Effects Protection)
여행 중 물건 분실에 대한 보험. 하루에 $2 내외. PEC(Personal Effects Coverage)라고도 한다.
ALI(Additional Liability Insurance)
상대방에 대한 사고 보험. 하루에 $7~9. SLI (Supplemental Liability Insurance)라고도 한다.
세금:
보통 이용료의 5-10% 주세로, Surcharges포함 되어 있다. 일부 공항에서는 공항 이용료를 지불하셔야 하며, 모든 Taxs, Surcharges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운전시 주의사항:
-하와이는 미국이므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운전대는 왼쪽에 있으며 우측통행이다.
- 하와이에서는 스쿨버스가 정차했을 때 후속하던 차, 맞은편에서 오던 차는 모두 정차해야 한다.
-호놀룰루, 특히 와이키키 주변에는 주차 단속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주차 미터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주차는 금물이다.
-제한속도는 시내의 경우 25~35마일, 프리웨이(free way)의 경우 55마일, 고속도로의 경우 45마일이 보통이다.
-하와이의 과속단속은 매우 엄격한 편이기 때문에 제한속도에서 5마일 이상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다.
렌트 카 계약 순서
1) 국제 운전 면허증과 신용 카드(Credit Card) 지참한다.
(지역에 따라 국제 운전 면허증 대신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슴)
2)신용 카드는 용지에 긁어서 금액란과 Sign란은 공백으로 두고 신용 카드는 되돌려 받는다.
(나중에 자동차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이 용지로 자동차 값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백지 수표임)
3)렌트 요금은 자동차를 반납(Return)할 때 정산하는데 신용 카드로 지불해도 되고 T/C나 현금(Cash)으로 지불할 수도 있다.
4)자동차 반납은 빌린 장소에서 할 필요는 없으나, 다른 장소에 반납할 경우 추가 요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렌트할 때 물어 보는 것이 좋다.
5)수속이 끝나면 렌트 계약서에 X로 표시된 곳 뒤에 Sign한다.
(미국에서는 글을 못 읽는 사람을 위해 Sign란 앞에는 반드시 X 자가 표시되어 있슴)
6) 계약서 명시된 금액, 기간, 차종을 포함한 계약 조건을 확인한다.
(계약서에 있는 'Extra Hours'나 'Extra Days'라는 란은 계약한 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반납(Return)할 경우 초과시간과 일당을 지불해야 하는 금액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