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은 미국 무비자 입국에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미국 무비자때문에 전자여권이 시행된 것은 아니며, 여권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점차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나라는 08.8.25부로 전자여권 시스템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전자여권이 강제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희망에 의해 전자여권을 발급받고자 하실 경우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개인반납하신 후 전자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절차 및 수수료는 신규와 동일함을 말씀드리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여권발급신청서(신청기관에 비치)
ㅇ 여권용사진1매
ㅇ 소지하고 있는 여권
ㅇ 신분증
ㅇ 수수료(현금 - 55,000원)
미국 지도 펼쳐 보고 미국 여행 하자.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지도 검색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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