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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미국 여행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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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 ARTICLE 비자면제프로그램 | 1 ARTICLE FOUND

  1. 2009/07/01 미국 무비자 방문 (비자면제프로그램) 시행 관련사항


미국 무비자 방문 (비자면제프로그램) 시행 관련사항


1. 개요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008.11.17부터 원칙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 입국 가능


 


※ 2008.11.17 우리나라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함에 따라, 상호주의에 의거, 미국 여권 소지자가 관광통과, 상용, 회의참석, 친지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이하의 기간 동안 무비자 입국 및 체류 가능


- 2008.11.17 이전까지는 30일 이하의 기간 동안만 무비자 입국 및 체류 가능


- 단,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비자 취득 필요


 


2. 적용 대상 및 조건


○ 관광 또는 상용 목적 입국


○ 90일 이내 단기 체류


○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


○ 미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 (ESTA :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 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


○ 과거에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인 없는 사람


○ 미국 국경 인접 지역(멕시코,카나다,버뮤다,캐러비안)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 (귀국포함) 항공권을 제시한 사람


 


3. 이용 절차


○ 전자여권을 발급 받은 다음,


○ 미국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esta.cbp.dhs.gov)에 접속, 여행 허가 확인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성별,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 정보와 주소 등 선택 항목 4가지를 입력하면, 곧바로 미국 입국 가능 여부 확인


- ‘입국’ 또는 ‘불허’, 그리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기“ 등 3가지로 판정


 


4. 유의사항


○ 전자여행 허가제도 시행 관련, ‘대기’ 판정이 나오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최종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출국하고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72시간 이전에 전자여행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


○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 체류 도중 학생,취업 등으로 신분을 바꾸거나, 영주권 신청 불가능


- 지금까지는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다음 유학,취업 등으로 체류 목적을 변경시키는 것이 가능


 


※ 관련 상세 사항은 외교통상부 비자면제프로그램 안내 홈페이지 (www.vwpkorea.go.kr) 또는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korean.seoul.usembassy.gov/vwp_roadmap.html)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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